KB은행 직원들, 고객사 미공개정보로 127억 챙겼다(종합)

입력 2023-08-09 17:33
KB은행 직원들, 고객사 미공개정보로 127억 챙겼다(종합)

무상증자 상담한 61곳 상장사 타깃…동료·친지에도 정보 전달

금융당국, 긴급 조치로 검찰 통보…KB은행, 20년 전에도 유사한 논란 겪어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증권 업무 대행을 맡은 KB국민은행 직원들이 고객사 미공개정보를 활용해 1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겼다가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대형 은행 직원들의 조직적인 미공개정보 이용 불공정거래 혐의가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KB국민은행 증권대행부서 소속 직원들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 증권선물위원장 긴급조치(패스트 트랙)로 검찰에 통보했다고 9일 밝혔다.

연루 직원만 7∼9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직원들은 2021년 1월~2023년 4월 61개 상장사 무상증자 업무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무상증자 규모 및 일정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취득, 본인 및 가족 명의로 해당 종목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무상증자 공시로 주가가 상승하면 주식을 매도해 차익을 실현하는 방식으로 총 66억원 규모의 매매 이득을 얻었다.

이들 중 일부는 은행 내 다른 부서 동료, 가족, 친지, 지인 등에게 무상증자 정보를 전달했으며, 이들 정보 수령자가 얻은 이익 규모도 약 61억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이 잠정 집계한 이들의 총매매 이득은 127억원 수준이다.



금융당국은 "증권 업무 대행을 하는 은행 임직원들의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는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와 별도로 지난 3∼4월 해당 은행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했다.

임직원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 방지와 관련한 은행 내부통제 시스템의 적정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서였다.

검사 결과 고객사 내부정보 취득 및 관리 영역에서 미흡한 점이 발견돼 관련 법규 위반 사항에 대해 책임 여부를 가릴 계획이다.

아울러 고객사와 상담 과정에서 미공개정보 취득 최소화, 증권대행 부서 내 직원 간 불필요한 미공개정보 전파 최소화,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사전·사후 통제 강화 등 내부통제 시스템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다른 증권 대행 업무를 처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내부통제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했다"며 "금융회사 임직원이 연루된 불공정거래 행위 발생 시 해당 회사에 대해 내부통제 부실 등 관련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KB국민은행은 20년 전에도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며 홍역을 앓은 바 있다.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003년 9월 KB국민은행이 SK증권[001510]의 감자 결의 직전 보유 중이던 SK증권 주식 중 728만주를 매각, 28억원의 손실을 회피했다며 은행과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직원들의 사익 추구 형태는 아니지만 미공개정보를 활용한 불공정거래 혐의를 받았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다만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하며 사안이 종결됐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중요 사건을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공동 조사를 활성화하기로 했으며, 금융회사 임직원이 연루된 사익 추구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sj99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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