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증권거래위, 개인 메신저 사용한 은행에 7천여억원 벌금

입력 2023-08-09 04:14
美증권거래위, 개인 메신저 사용한 은행에 7천여억원 벌금

웰스파고·BNB파리바·소시에테제네랄·몬트리올은행 등 11개 금융기관



(뉴욕=연합뉴스) 고일환 특파원 = 미국 월스트리트에서 영업하는 대형 투자은행들이 직원들의 개인 메신저 사용을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7천여억원의 벌금을 내게 됐다.

뉴욕타임스(NYT)는 8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월스트리트에서 영업하는 11개 금융기관에 모두 5억4천900만 달러(약 7천247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보도했다.

금융기관별 벌금 액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웰스파고와 BNB파리바, 소시에테제네랄, 몬트리올은행 등 4개 투자은행에 부과된 액수가 9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SEC는 월스트리트의 투자은행 직원들이 개인 메신저를 사용하는 관행 근절을 위해 거액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미국 연방 증권거래법에 따르면 은행 등 금융기관 직원들은 투자와 거래 등의 결정을 하는 과정에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관해야 한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자택 근무가 실시됐던 시기에 일부 은행 직원 사이에서 편의성을 이유로 왓츠앱 등 개인 메신저 앱 사용이 확산한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미국에서 개인 메신저 앱으로 업무 내용을 논의한다면 증권거래법 규정 위반으로 간주해 직원뿐 아니라 금융기관까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각종 거래 과정에서 은행 직원들이 기록에 남지 않는 비공식적인 방법을 통해 의사소통을 하는 것은 시장의 신뢰를 위반하는 행위이고, 투자자들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SEC의 입장이다.

앞서 SEC는 지난해 9월 JP모건과 시티그룹 등 11개 은행에 총 18억 달러(약 2조3천760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ko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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