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로이드 살해 당시 군중 통제한 경찰에 징역 4년9개월형
재판부 "인파 격리해 제압 지속…의료조치도 못받아"
(뉴욕=연합뉴스) 이지헌 특파원 = 지난 2020년 5월 백인 경찰관이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를 체포하면서 무릎으로 짓눌러 숨지게 한 사건에 연루된 전직 미국 경찰관에게 징역형이 추가로 내려졌다.
7일 뉴욕타임스(NYT) 등 미 언론에 따르면 미네소타주(州) 헤너핀카운티법원의 피터 카힐 판사는 살인방조 혐의로 전직 미니애폴리스 경찰관 투 타오에게 징역 4년 9개월을 선고했다.
타오는 사건 당시 데릭 쇼빈 전 경찰관이 플로이드의 목을 무릎으로 짓누르고 있었던 9분 30초 동안 현장의 구경 인파를 통제하는 역할을 했을 뿐이라고 항변하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판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카힐 판사는 타오의 행위가 쇼빈과 다른 두 경찰관을 군중으로부터 격리해 쇼빈이 플로이드를 계속 무리하게 제압할 수 있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응급구조대원의 접근까지 막아 의료 조치를 받을 수 없게 했다고 결론내렸다.
카힐 판사는 "타오의 행동이 합리적 경찰관의 관점에서 볼 때 객관적으로 불합리하다는 증거가 있다"라고 판시했다.
타오는 앞서 플로이드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 혐의와 관련해 지난해 7월 연방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타오에 대한 주 법원의 징역형 선고는 연방법원 선고와 동시에 집행될 예정이다.
사건을 방조한 다른 경찰관들이 혐의를 인정하고 앞서 경감된 형량을 선고받는 길을 택한 것과 달리 타오는 "유죄를 시인하는 것은 거짓 자백을 하는 것이고 죄"라며 정식 재판을 택한 바 있다.
이날 타오에 대한 선고로 플로이드 사건에 연루된 경찰 관련 1심 재판은 모두 마무리됐다.
앞서 플로이드의 목을 눌러 질식사하게 한 선임 경찰관 데릭 쇼빈은 2021년 4월 헤네핀 카운티 배심원단으로부터 2급 살인·2급 과실치사·3급 살인 등의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 평결을 받고 징역 22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조지 플로이드 사건은 2020년 5월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흑인 플로이드가 경찰에 체포되는 과정에서 목을 짓눌려 사망한 사건이다.
이를 두고 과잉 진압 논란이 일면서 미국 전역에서 대규모 인종차별 항의 시위와 폭동을 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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