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근로자 급여는 '남성 60% 수준'…연평균 2천만원 덜 받아
5년새 소득격차 2%p 축소…진선미 "임금 격차 해소 책무 강화해야"
(세종=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여성 근로자의 급여는 남성의 60% 수준으로 연평균 2천만원 가까이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성별 근로소득 천분위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전체 근로소득자 1천995만9천명이 신고한 총급여는 803조2천86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남성 근로소득자 1천112만명의 총급여는 543조1천903억원으로 전체 근로소득의 67.6%를 차지했다.
여성 근로소득자 883만4천명의 총급여는 259조9천735억원으로 전체의 32.4%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급여로는 남성이 4천884만9천원, 여성이 2천942만7천원으로 성별 격차는 1천942만2천원이었다.
여성 급여가 남성의 60.2% 수준이라는 의미다. 남성 근로자가 100만원의 월급을 받을 때, 여성은 60만2천원의 월급을 받은 셈이다.
5년 전인 2017년과 비교하면 남성의 1인당 평균 급여는 616만1천원이 올라 14.4% 증가했고, 여성은 458만5천원 상승해 18.5%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남성 대비 여성의 급여 비율은 58.2%에서 2%포인트가량 상승했다.
한국은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이래 27년째 성별 임금 격차가 가장 큰 나라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없다.
지난해 12월 OECD가 발표한 회원국 성별 임금 격차(2021년 기준) 현황에 따르면 한국은 31.1%의 성별 임금 격차를 보여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 전체 평균은 12.0%였다.
국세청에 신고된 남녀 급여의 격차가 OECD 발표 수치보다 더 크게 나타난 만큼, 실제 구조적 격차는 세계 주요국보다 더 열악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진선미 의원은 "여성에 대한 기회의 제한과 소득 격차는 사회의 동등성과 경제 성장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며 "보이지 않는 장벽을 충분히 고려해 성별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책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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