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양평고속道 인근 김여사 땅, 6월초 언론보도로 인지"
'원희룡 장관 6월초 인지' 언론보도에 "사실과 다르다"
관련자료 작성엔 "민주당 수석전문위원 요청 따른 자료제공…도로국장에만 보고"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국토교통부는 '원희룡 장관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대안(변경안) 종점 인근에 김건희 여사 일가의 토지가 있다는 사실을 지난 6월 초 알고 있었던 것으로 의심된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와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국토부는 7일 배포한 자료에서 "국토부 실무자는 올해 6월 7일 '더탐사'의 유튜브 방송 이후 서울-양평 고속도로 인근의 김 여사 일가 토지에 대해 처음 인지했다"며 "이튿날 사실관계 확인 차원에서 포털사이트 지도를 통해 해당 토지와 고속도로 나들목(IC) 거리를 개략적으로 파악하고 관련 자료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후 6월 16일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이 국토부 실무진에게 관련 보도에 관해 설명을 요청해 이 자료를 제공했고, 언론 보도에서 활용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이 자료가 도로국장까지만 보고됐으며, 국토부 차관과 원 장관에게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이 실무자에게 자료를 요청하는 일은 종종 있으며, 당시에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은 문제였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일 한 온라인 매체는 국토부가 지난 6월 8일 서울-양평 고속도로와 김 여사 일가 소유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땅 사이의 거리를 측정해 기록한 문서를 입수했다며 이는 그간 원 장관의 설명과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원 장관은 도로 인근에 김 여사 일가의 땅이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된 계기는 지난 6월 29일 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보낸 질의서를 받으면서였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검토 중인 대안 노선을 전문 설계사가 처음 제시한 것은 지난해 5월"이라며 "국토부 실무자가 올해 6월 7일 보도 이후에야 고속도로와 해당 토지 간의 거리를 측정해 민주당에 제공한 것이며, 이는 국토부가 대안 노선 검토과정에서 토지의 존재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걸 증명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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