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이달 중 주민 설명회 개최…'철근 누락' 보상 논의 본격화

입력 2023-08-02 11:17
LH, 이달 중 주민 설명회 개최…'철근 누락' 보상 논의 본격화

'선 안전조치 후 피해보상' 방침…내달 말까지 입주단지는 보강 작업 완료

입주 전 단지 일부는 계약금 환불…청약통장 자격 부활 건의 검토

보상 범위 놓고 주민들과 이견 전망…실제 보상까지는 '산 넘어 산'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른바 '철근 누락' 아파트 단지 주민을 대상으로 이달 중 설명회를 개최키로 하면서 구체적인 보상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다만, 보상에는 주민과의 협의가 필요한 데다 아파트별로 입주 여부 등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난관이 예상된다.

◇ LH, 이달 중 보강 계획 설명…재시공은 고려 안되는 듯

LH에 따르면 공사는 이달 내 지하주차장 공사에서 철근을 누락한 것으로 확인된 15개 단지에서 주민 설명회를 열어 구체적인 부실 범위와 보강 계획 등을 설명할 방침이다. 이미 일부 단지에서는 설명회를 진행했다.

LH는 일단 '선(先) 안전 조치 후(後) 피해 보상'이라는 방침에 따라 설명회에서도 안전 조치 문제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피해 보상안 같은 부분들은 주민과 협의가 필요해 먼저 섣불리 말하기 어려운 문제"라면서 "일단 안전 조치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해 설명회에선 이 부분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LH는 현재 문제가 된 단지에서 슬래브 보완이나 기둥 신설 등의 보강 작업을 진행 중이며 일부는 마무리가 됐고, 나머지도 다음 달 말까지는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철근이 설치돼야 할 기둥 154개 전체에서 누락이 확인된 양주 회천 단지의 지하주차장 등과 같이 부실시공 정도가 심각한 경우에는 안전 조치를 두고도 주민들과의 의견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가 시작된 GS건설[006360] 아파트의 경우 전면 재시공을 결정했으나 이 아파트는 건설 도중 주차장이 붕괴한 사례라 단순 비교는 어려운 상태다.

업계 전반에서도 상황상 전면 재시공까지 가는 사례는 없을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 계약 해지·계약금 환불 검토…청약통장 부활도 가능하게

나아가 입주가 이뤄지지 않은 7개 단지의 경우 주민들의 불안을 고려해 계약 해지 및 계약금 환불 등의 조치도 검토되고 있다.

이와 관련, 파주운정 A34(초롱꽃마을 3단지) 추가 입주 예정자에 대해서는 계약을 연기하고 선납 계약금을 환불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계약 해지를 위해서는 위약금 배상이나 청약통장 부활 등의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통상 입주가 3개월 이상 지연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계약 해제 시 납부한 분양대금에 이자를 더해 돌려받는다.

보통 추가 보상금도 주어지는데 이 보상금 산정을 둘러싸고도 논란이 예상된다.

나아가 청약으로 분양받았다면 계약 해지 시 청약통장을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LH는 "만약 계약 해지까지 필요한 사안이라면 정부에 적극적으로 청약통장 부활이 가능하도록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LH는 재산상 피해보상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다.

규칙에 따르면 주택사업자가 입주 기일을 못 지키면 납부한 입주금에 대해 분양대금에 시중은행의 연체 금리를 적용한 지체보상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거나 잔금에서 공제해야 한다. 이런 내용은 입주자 모집 공고 및 분양 계약서에도 명시돼 있다.

LH 관계자는 "입주 지연 시 분양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피해 보상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입주 지연 등에 따른 피해 보상 기조 역시 주민들과 마찰이 예상된다.

부실시공이라는 낙인으로 추후 매도 시 집값에 영향이 있을 수도 있어서다.

일부 입주자들 사이에선 전면 계약 취소 요구도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해 1월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가 발생한 HDC현대산업개발[294870]의 경우 전면 철거 후 재시공을 결정했고 이 과정에서 입주자와 보상금 합의에 이르기까지 모두 5개월이 걸렸다. 상가 상인들과의 보상 협의는 아직도 진행 중이다.

luc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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