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中앱스토어서 챗GPT 유사 서비스 앱 100여개 제거
中 생성형 AI 규정 15일 발효 앞두고 선제조치 "불법 콘텐츠 포함"
(홍콩=연합뉴스) 윤고은 특파원 = 애플이 중국 앱스토어에서 챗GPT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앱 100여개를 제거했다.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AI) 규정이 오는 15일 발효되는 것에 앞서 취한 조치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일 중국 모바일 앱 분석 플랫폼 치마이를 인용, 전날 중국 애플 스토어에서 챗GPT 스타일의 앱 100여개가 제거됐다고 보도했다.
제거된 앱 중에는 지난 6월 29일 출시돼 주목받는 '스파크', 애플 앱스토어에서 9위에 오른 번역·작문 챕 '챗GPTGAi 플러스' 등이 포함됐다.
제거된 앱 중 하나인 '오픈캣'의 개발자가 소셜미디어에 올린 애플의 공지 캡처 화면에 따르면 애플은 이들 앱을 제거하면서 "중국에서 불법인 콘텐츠가 포함돼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애플은 그러면서 개발자들에게 중국에서 지난 1월 10일 발효된 딥페이크(deepfake) 규정도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공업정보화부, 공안부가 공동으로 발표한 '인터넷 정보 서비스 딥 합성 관리 규정'에 따르면 딥 합성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는 해당 기술을 사용해 콘텐츠를 만들 경우 그러한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원본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누군가의 이미지나 목소리를 편집하기 위해 해당 기술을 사용한다면 당사자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아울러 해당 기술을 활용해 뉴스를 보도할 경우 원본은 정부가 승인한 매체에서 나온 것이어야 한다.
중국 당국은 딥 합성 기술을 '인공지능(AI)의 딥러닝이나 증강 현실을 활용해 텍스트, 이미지, 영상, 오디오를 만들어내거나 조작하는 기술'이라고 규정했다.
그중 딥페이크는 어떤 인물의 얼굴이나, 특정한 부위, 목소리를 다른 사람으로 바꿔치기하거나 조작하는 기술이다.
중국은 이어 지난달 '생성형 AI 산업 관리 임시규정'을 발표했다.
15일 발효되는 해당 규정에 따르면 모든 종류의 생성형 AI 서비스 제공자들은 당국에 서비스를 등록하고 제품 출시 전 보안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또 중국에서 제공되는 AI 서비스는 중국의 사회주의 가치에 부합해야 한다.
외국의 생성형 AI 서비스 제공자들도 중국 주민을 대상으로 서비스할 경우 해당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생성형 AI 기술을 개발하고 적용하지만 대중에 제공하지 않는 산업 단체, 기업, 연구기관은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
지난해 11월 미국 오픈AI가 챗GPT를 내놓은 후 중국 정보기술(IT) 업계도 앞다퉈 AI 챗봇 개발에 뛰어들었다.
지난 3월 바이두가 AI 챗봇 '어니봇'을 공개한 이후 알리바바는 '퉁이 첸원', 센스타임은 '센스챗'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들 중국 빅테크(거대 정보기술기업)들은 여전히 해당 서비스를 시험 중이거나 일반 대중이 아닌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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