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여명 사상' 태국 폭발사고 창고, 폭죽 1톤 불법 보관

입력 2023-08-01 11:18
'130여명 사상' 태국 폭발사고 창고, 폭죽 1톤 불법 보관

인근 주민 대부분 폭죽 보관 사실 몰라…용접공장 불꽃 튄 듯



(방콕=연합뉴스) 강종훈 특파원 = 130여명이 죽거나 다친 폭발 사고가 발생한 태국 남부 창고에 1톤(t) 이상의 폭죽이 불법으로 보관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1일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29일 사고가 일어난 창고를 운영한 솜뽕 나 쿤(42)과 그의 부인이 농기구와 주방용품을 판매하는 상점을 연 뒤 창고로 개조해 허가 없이 다양한 종류의 폭죽을 보관해왔다고 전날 밝혔다.

당국은 사고 현장에 남은 2∼6m의 구덩이 등을 조사한 결과 1톤이 넘는 폭죽이 창고에 불법으로 보관됐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폭발은 인근 용접 공장에서 튄 불꽃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인근 주민 대부분은 창고에 폭죽이 보관돼 있다는 것을 몰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부부가 이날 자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자진해서 나타나지 않으면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검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부부는 사망, 부상, 재산 손실을 일으킨 폭발물 불법 소지 혐의로 기소됐으며, 향후 다른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지난달 29일 말레이시아 접경 지역인 나라티왓주의 숭가이 콜록 구역에 위치한 창고에서 폭죽이 폭발해 12명이 사망하고 121명이 다쳤다. 또 주변 가옥 약 300여채가 파손됐고, 이 중 50채는 전소됐다.

doub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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