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법원, 도쿄 전철 '묻지마 방화' 조커男에 징역 23년형 선고

입력 2023-08-01 10:15
日법원, 도쿄 전철 '묻지마 방화' 조커男에 징역 23년형 선고

(도쿄=연합뉴스) 경수현 특파원 = 약 2년 전 일본 도쿄도(東京都)의 전철 차량에서 영화 '배트맨'에 나오는 '조커' 복장 차림으로 흉기를 휘두르고 불을 질러 10여명을 다치게 한 피고인에게 징역 23년형이 선고됐다고 마이니치신문과 요미우리신문 등이 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전날 도쿄지방재판소(도쿄지법)는 살인미수와 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핫토리 교타(服部恭太·26)에게 징역 23년형을 선고했다.

재판장은 "다수의 승객을 무차별적으로 노리고 공포에 빠진 승객을 태워 죽이려 한 흉악하고 비열한 범행"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핫토리는 지난 2021년 10월 조커 복장으로 전철 안에서 승객 1명을 흉기로 찌르고 불을 질러 12명을 죽이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체포된 뒤 그는 범행을 저지른 이유로 "사형을 당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는 전 여자친구가 다른 남성과 결혼한 일 등으로 실의에 빠져 극단적인 생각을 했던 것으로도 전해졌다.

ev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