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업 나선 프랑스 경찰들 "우리도 피해자…더는 못해"

입력 2023-07-31 17:29
태업 나선 프랑스 경찰들 "우리도 피해자…더는 못해"

22세 청년 폭행한 동료 경찰관 구금에 항의



(서울=연합뉴스) 강진욱 기자 = 프랑스에서 22세 청년을 폭행해 중상을 입힌 동료 경찰이 구속된 데 항의해 경찰들이 태업에 들어갔다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가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법적으로 파업이 금지된 경찰 수백 명이 병가를 내거나 태업을 벌였다. 경찰들은 사소한 범법 행위는 못 본 척 넘기고 긴급 상황에만 대처하고 있으며 피의자를 법원에 호송하거나 교도소 야간 경비 업무 등도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프랑스 경찰의 태업 사태는 이달 초 마르세유에서 벌어진 시위 현장에서 경찰의 폭행으로 22세 청년의 두개골이 함몰되고 턱이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은 사건이 발단이었다.

폭행에 연루된 기동타격대 소속 경찰관 4명이 기소됐고, 법원이 이 중 1명에 대해 재판 전 구금 결정을 내리자 경찰들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폭행을 당한 헤디라는 이름의 이 청년은 자신은 시위에 참여하지도 않았고, 직장 일을 마친 뒤 친구와 함께 걸어가다 시위 진압 경찰들과 맞닥뜨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혼수상태에서 두개골 일부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고 한쪽 눈의 시력 일부를 상실했다. 경찰의 구타 장면은 고스란히 CCTV에 찍혔다.

하지만 경찰들은 사법 당국이 폭행에 연루된 경찰을 구속한 것은 프랑스 사회가 더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수행해야 하는 경찰 직무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받아들였다고 텔레그래프는 전했다.

프랑스 동부 샹파뉴에서 근무하는 경찰관 올리비에(44)는 텔레그래프와 인터뷰에서 "우리가 왜 준법투쟁을 하겠는가"라며 "그것은 우리 중 누구라도 아침에 출근했다가 오후에 기소되고 저녁에 감옥에 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경찰에게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바로 유죄"라며 울분을 토했다.

툴루즈에서 근무하는 또 다른 경찰관은 현지 매체 '라 데페쉬'와 인터뷰에서 폭행에 연루된 경찰을 재판 전 구금에 처한 판사의 결정에 의문을 나타내면서 "버림받은 느낌"이라고 토로했다.

병가를 낸 마르세유 경찰 600명 중 1명인 니콜라스는 현지 라디오 RTL과의 인터뷰에서 "더는 견딜 수 없다"며 경찰을 떠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프랑스에서는 지난달 27일 북아프리카계 10대 소년 나엘이 교통 검문 중 경찰의 총에 맞아 숨지면서 경찰의 인종차별적 관행을 규탄하는 시위가 이어졌지만, 지금은 경찰도 피해자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고 텔레그래프는 전했다.

제랄드 다르마냉 프랑스 내무장관은 경찰관 전체 인원의 약 5%가 병가를 냈거나 제대로 근무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kj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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