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시종점 변경 고속道 14개 중 5개, 노선 100% 바뀌어"
"평균 변경률 77%, 양평고속道는 55%"…'타당성 재조사 가능성' 반박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이후 절차에서 시점·종점 등 고속도로 노선이 바뀐 14개 사업 가운데 변경률이 100%에 달하는 사업은 5개인 것으로 국토교통부 분석 결과 나타났다.
국토부는 이를 토대로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노선 변경 검토가 이례적인 것은 아니며, 타당성 재조사의 대상이 될 만한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토부는 25일 "1999년 이후 타당성조사 등을 거치며 시점과 종점이 변경된 14건의 고속도로 사업을 분석한 결과, 예타 시 노선과 비교해 전체 대비 변경된 구간의 비율이 평균 77%"라고 밝혔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원안 대비 대안의 변경률은 55% 수준으로 파악됐다.
특히 국토부는 "5개 고속도로 사업의 경우 환경 훼손 우려, 주거지와 가까운 위치에 따른 지역민원 해소, 나들목 위치 변경 등으로 노선이 100% 변경됐다"고 강조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1999년 타당성조사가 진행된 목포-광양, 부산외곽순환, 충주-제천 고속도로 등 3개 노선이 100% 바뀌었다. 또 2009년과 2010년 타당성조사가 이뤄진 김포-파주-양주, 양평-이천 고속도로는 환경 훼손과 군부대, 문화재 저촉 등으로 노선이 전면 변경됐다.
국토부는 "노선이 100% 변경된 사업 중 목포-광양, 충주-제천 및 양평-이천은 총사업비가 15% 이상 증가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타당성 재조사를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정사업은 총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일 경우 15% 이상 증액되면 타당성 재조사의 대상이 된다.
이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대안이 타당성 재조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의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 읽힌다.
국토부는 "타당성조사 과정에서 나들목 설치나 주거지 영향 최소화 같은 지역 요구, 상수원보호구역·철새도래지 관통 최소화 등 환경영향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 군사시설 저촉에 따른 관련 조치, 해당 지역에서 검토 중인 각종 개발계획 등 노선의 조정이 요구되는 다양한 사유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타당성조사 이후의 기본 및 실시설계 과정에서는 타당성조사보다 더 세부적인 검토가 이뤄지며, 필요시 다시 세부 노선이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이 국토부의 입장이다.
국토부는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5개년 건설계획, 예타를 거쳐 현재 타당성조사를 통해 최적 노선을 찾는 과정"이라며 "예타 대비 현 단계에서 검토되는 대안 노선의 변경률이 55%라는 것은 아주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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