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硏 "정년연장, 청년층 아닌 장년층 고용에 부정적 영향"

입력 2023-07-25 11:51
조세硏 "정년연장, 청년층 아닌 장년층 고용에 부정적 영향"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법적 정년 연장이 청년층이 아닌 장년층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국책연구원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이런 내용의 '정년 연장의 고용효과에 대한 소고' 보고서가 담긴 '재정포럼' 7월호를 발간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보고서에서 이환웅 조세연 부연구위원은 2013년 입법이 확정돼 2016년부터 시행된 60세로의 법적 정년 연장이 사업체의 고용에 미친 영향을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분석했다.

연구에 따르면 정년 연장 법안 통과 전 정년 연장 대상자(50∼54세) 비중이 높았던 사업체는 그렇지 않았던 사업체에 비해 고용 증가율이 높았다.

구체적으로 2013년 정년 연장 대상자가 1명 많았던 사업장은 2013∼2016년 15∼29세와 30∼44세 근로자를 각각 0.37명, 0.61명 추가 고용했다.

정년 연장에 따른 기업의 인건비 부담 증가가 청년 고용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는 세간의 우려에 반하는 추정 결과다.

반면 45∼54세 근로자는 0.19명 적게 고용해 고용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부연구위원은 "정년 연장에 따른 고령층 고용 증가가 청년층 고용이 아닌, 중장년층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며 "청년층과 고령층은 대체 관계가 아닌 보완관계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만 60세인 현재의 정년을 추가로 연장하는 경우) 정년 연장의 부정적 고용효과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중장년층, 특히 저숙련 중장년층이 빠른 시간 내에 노동시장에 복귀할 수 있는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재정포럼 7월호에는 '외국인 이민자의 유입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도 실렸다.

조세연 강동익 연구위원과 조희평 부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외국인 이민자의 유입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세입과 세출이 감소한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는 외국인 유입으로 인해 세입과 세출이 감소하지 않았을 뿐만 아내라 내국인 인구와 노동 시장에도 평균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며 "광역자치단체 단위에서는 외국인 유입으로 인한 세입 및 세출 증가 효과가 더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이는 외국인이 지역에 들어옴으로써 발생하는 추가적인 인구 유입 효과와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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