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상품권, 사용 안해도 포인트로 돌려받아요"

입력 2023-07-24 14:50
"카톡 상품권, 사용 안해도 포인트로 돌려받아요"

카톡 미사용 선물 교환권, 9월부터 포인트로 전액 환불옵션 제공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오는 9월부터 유효기간 1년이 지난 카카오톡(카톡) 미사용 교환권(상품권)을 전액 쇼핑 포인트로 환불받을 수 있는 옵션이 제공된다.

카카오[035720]는 24일 이런 내용의 이용 약관 변경 사항을 공지했다.

개정 약관에 따르면 모바일 교환권의 수신자가 유효기간 1년이 지난 미사용 교환권에 대해 쇼핑 포인트로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구매 금액의 100%를 무상 쇼핑 포인트로 적립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개정 약관은 오는 9월 1일부터 발급되는 모바일 교환권에 적용된다.

다만 유효기간 연장이 애초부터 불가한 상품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에는 미사용 모바일 교환권을 환불하면 금액의 90%를 현금으로 받았다.

그러나 9월부터는 90%를 현금으로 받는 기존 방식에 더해 쇼핑 포인트로 전액 적립할 수 있는 옵션이 하나 더 생기는 것이다.

포인트는 카톡 선물하기 등 카카오가 제공하는 쇼핑 서비스에서 사용할 수 있다. 1포인트는 현금 1원과 동일한 가치를 지닌다.

카카오는 그간 공정거래위원회 표준 약관에 따라 운영비와 인건비 등을 고려해 수수료 10%를 떼왔는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카카오 측은 "교환권이 포인트로 재사용될 경우 가맹점주와 교환권 운영사의 매출 감소 없이 시장 선순환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edfla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