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와의 전쟁' 베트남, 민·관 고위직에 가족 등용 방지 추진
공산당 정치국, 결의안 채택…"금융·조세·군·공안 인사 개입 금지"
(하노이=연합뉴스) 김범수 특파원 = 베트남이 부패 척결을 위해 고위급 인사들의 친족 등용 방지에 나섰다.
24일 현지매체인 VN익스프레스에 따르면 공산당 의사결정기구인 정치국은 이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마련했다.
쯔엉 티 마이 상임 서기국원이 발의한 결의안은 가족관계에 있는 인사들이 금융, 조세, 군, 공안 등 13개 분야를 비롯해 공산당 상임위원회와 간부위원회 등에서 동시에 고위직을 차지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다만 해당 직무에 적합한 다른 인물을 찾지 못했을 경우에만 예외를 두도록 했다.
결의안에서 가족은 부부와 부모, 자녀, 형제를 비롯해 배우자의 친족을 지칭한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당 고위급 인사가 가족 또는 지인을 임의로 간부직에 등용할 경우 권한 남용으로 간주돼 직위 해제, 제명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앞서 지난 2017년 당시 국영 화학회사 회장을 맡은 응우옌 아인 중은 가족의 일원을 관계사 임원으로 임명했다가 산업통상부로부터 취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현재 베트남은 공직사회의 부패 척결을 위해 고강도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베트남 공산당은 작년 6월 말 개최한 콘퍼런스에서 지난 10년간 부패, 권한 남용, 횡령 등 3대 경제범죄 1만6천699건을 적발해 관련자 3만3천여 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히 베트남 권력 서열 1위인 응우옌 푸 쫑 공산당 서기장은 부패 범죄 척결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수시로 표명해왔다.
bum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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