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헌재, 피타 야권 총리후보 의원 직무정지 결정(종합)
미디어 주식 보유 관련 선관위 회부 사건 수락…판결 때까지 정직
(방콕=연합뉴스) 강종훈 특파원 = 태국 헌법재판소가 19일 야권 총리 후보인 피타 림짜른랏 전진당(MFP) 대표의 의원 직무 정지 결정을 내렸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태국 헌재는 이날 피타 대표의 미디어 주식 보유와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가 회부한 사건을 받아들이고 판결이 나올 때까지 그의 의원 직무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지난 12일 피타 대표가 총선 출마 자격에 문제가 있음을 알고도 출마해 의원 자격이 없다며 사건을 헌재에 회부했다.
당시 선관위는 피타 대표의 의원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의원 직무 정지를 요청했다.
지난 5월 14일 총선을 앞두고 군부 진영은 피타 대표가 iTV 주식 4만2천주를 보유 중이라며 언론사 사주나 주주의 공직 출마를 금지한 헌법에 따라 의원이나 총리가 될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피타 대표는 iTV는 2007년 정부와의 주파수 계약이 종료되면서 방송을 중단해 미디어업체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번 의혹이 자신을 정치에서 제거하려는 음모라고 주장했고, 전진당은 선관위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전진당은 총선에서 지역구와 비례 대표 의원으로 피타 대표를 포함해 151명이 당선돼 제1당에 올랐다. 이후 프아타이당 등 야권 7개 정당과 연립정부 구성에 합의했다.
피타 대표는 지난 13일 상·하원 합동 총리 투표에서 단독 후보로 나섰으나, 과반 찬성 획득에 실패했다.
의회는 이날 2차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야권이 피타 대표를 다시 후보로 내자 일부 의원들이 1차 투표를 통과하지 못한 후보를 다시 지명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에 토론을 진행하던 도중 헌재의 결정이 내려졌다.
의원이 아니어도 총리 후보가 될 수 있지만, 피타 대표는 의회의 총리 선출 투표에는 참여하지 못하게 됐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2차 투표가 이뤄져도 그가 총리가 될 가능성은 더 작아졌다. 군부가 임명한 상원 의원들이 피타 대표에게 반대표를 던질 명분이 추가됐다.
피타 대표는 2차 투표에서도 충분한 지지를 받지 못하면 총리 후보에서 물러나 제2당인 프아타이당 후보를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피타 대표는 미디어 주식 보유 외에 전진당의 형법 112조 개정 공약과 관련해서도 헌재의 판결을 받아야 한다.
왕실모독죄로 불리는 태국 형법 112조는 왕실 구성원이나 왕가의 업적을 모독하거나 왕가에 대한 부정적 묘사 등을 하는 경우 최고 징역 15년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한 법조인이 전진당의 왕실모독죄 개정 추진이 위헌이라며 제소했고, 헌재는 사건을 심리하기로 했다.
doubl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