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내년·내후년 최저임금 590원씩 '찔끔' 인상에 비판 쇄도

입력 2023-07-17 01:03
獨 내년·내후년 최저임금 590원씩 '찔끔' 인상에 비판 쇄도

"물가상승률 10% 넘는데"…최저임금위, 내년 1만7천730원으로 3% 인상

'부자도시' 뮌헨은 시 고용인 최저임금 2만3천원으로 책정

(베를린=연합뉴스) 이율 특파원 = 독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과 후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590원씩 찔끔 올리기로 결정했지만, 독일에서는 최저임금을 추가로 인상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독일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 중 하나로 알려진 뮌헨시는 시가 고용한 이들에 대한 최저임금을 시간당 2만3천원으로 정했다.



16일 독일 정부 등에 따르면 독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26일 내년과 후년 최저임금을 각각 12.41유로(1만7천730원)와 12.82유로(1만8천320원)로 올해보다 각각 41센트(약 590원)씩 올리기로 합의했다.

노동자 측 위원 3명, 사측 위원 3명, 중립 입장인 위원장 1명으로 구성된 독일 최저임금위원회는 2015년 설립 이후 8년 만에 처음으로 만장일치가 아니라 노측 위원들이 반대하는 가운데 사측 위원과 위원장의 찬성으로 이 같은 인금인상안을 결정, 독일 정부에 통보했다.

독일 정부는 이런 결정을 일단 수용,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ARD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관련 규정에 따를 것"이라며 "총선 공약 이행을 위해 정치적으로 최저임금을 12유로(1만7천150원)로 인상하기로 합의한 것은 일회적이었고, 향후에는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숄츠 총리는 총선 공약에서 약속했던 대로 최저임금을 시간당 12유로로 1년 새 25% 인상한 바 있다.



2021년 10월에만 해도 9.6유로(1만2천860원)였던 독일의 최저임금은 지난해 1월 1일부로 시간당 9.82유로(1만4천930원)로, 지난해 7월 1일에는 10.45유로(1만5천400원)로 인상된 데 이어 지난해 10월 1일에는 시간당 12유로로 다시 올랐다.

하지만, 독일 정계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는 최저임금을 더 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봇물 터지듯 나오고 있다.

41센트 인상은 3% 인상에 그치는데, 해당 기간 물가상승률은 최소 10%를 넘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이 경우 600만명의 저소득자와 가족들의 구매력이 7% 저하된다는 추산이다.

당장, 숄츠 총리가 소속된 집권당인 사회민주당(SPD) 라스 클링바일 대표는 내년에 최저임금을 14유로(2만원)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클링바일 대표는 "독일이 내년에 유럽연합(EU)의 최저임금 지침을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에 따르면 독일의 내년 최저임금은 13.5유로(1만9천300원) 내지 14유로로 인상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삶이 비싸졌기 때문에 우리는 전반적으로 더 높은 임금이 필요하다"면서 "12.41유로가 12유로보다는 낫지만, 이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EU는 최저임금이 중위임금의 60% 이상으로 유지돼야 한다고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독일 뮌헨시는 시에 고용된 모든 이들에 대해 최저임금 16유로(2만2천870원)를 적용할 예정이다. 앞으로 시와 용역을 맺는 업체들도 최저임금 16유로를 준수해야 한다.



yulsi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