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美에 '텍사스 수중장벽' 철거 요구…"협약 위반"
(멕시코시티=연합뉴스) 이재림 특파원 = 멕시코가 리오브라보(브라보강·미국명 리오그란데 강)에 설치되고 있는 미국 텍사스주의 '수중 장벽' 철거를 요구했다.
15일(현지시간) 멕시코 외교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14일자 외교문서에 따르면 멕시코는 미국과의 국경 지대인 리오브라보에 부유식 장벽이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 '미·멕시코 물 협약' 위반 행위라고 지적했다.
1944년 체결된 이 협약은 미 텍사스주 포트퀴트먼∼멕시코만의 리오브라보와 티후아나 강, 콜로라도 강 등 국경 지대 수역 할당과 관련해 명시돼 있다.
평소 중남미 서류 미비(불법) 이민자에 대한 강경책을 주장해 온 그레그 애벗 텍사스주지사는 최근 리오브라보에 밀입국 시도 가능성 차단을 위한 부표 설치를 강행했다. 부표는 국경도시 이글패스 강둑을 따라 1천피트(304.8m) 규모로 이어진다.
텍사스 공공안전부에 따르면 이 부표 아랫부분은 강바닥에 고정돼 있다.
멕시코 외교부는 문서에서 "부표는 리오브리보 강물의 정상적인 흐름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며 "강바닥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포함한 모든 작업은 규정에 따라 양국 간 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멕시코는 또 미 텍사스 측에서 리오브라보에 있는 섬 지역에 철조망 등 시설물을 설치해 놓은 것 역시 협약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알리시아 바르세나(71) 멕사코 외교부 장관은 엘에코노미스타 등 현지 매체에 "우리는 부표가 어디에 있는지, 멕시코 영토를 통과하지는 않는지 확인하기 위해 감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텍사스주의 이번 조처는 미국 내에서도 반발에 부딪혀 있다. CNN 등에 따르면 텍사스에서 카누·카약 대여 및 강습을 하는 업체는 '수중장벽'이 회사 영업에 손해를 끼칠 수 있다는 취지로 주 정부를 상대로 최근 부표설치 중단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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