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압구정3구역 공모절차 중단 시정명령…조합, 투표 강행(종합)

입력 2023-07-14 18:22
서울시, 압구정3구역 공모절차 중단 시정명령…조합, 투표 강행(종합)

구청 통해 시정명령…"정비사업 원칙 세워 이전투구 강력 대응"

'재건축 최대어' 압구정발 '과열경쟁' 논란에 경고…"예외없다"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김치연 기자 = 서울시는 14일 압구정 재건축 사업 설계회사를 고발한 데 대해 "무리한 사업계획으로 인허가 협의를 지연시키는 불미스러운 관행을 해결하고 사익과 공익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비사업 원칙"이라며 "압구정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동률 서울시 대변인은 이날 오후 시청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어 "서울시 재건축 규정과 조합의 공모 지침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현재 압구정3구역 공모 절차를 중단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지난 수십년간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과정상 설계사무소와 시공사 선정 중 벌어지는 금품 살포, 과대홍보 등 진흙탕 싸움이 비일비재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 관여하는 조합 관계자, 설계사, 시공사 종사자들이 이권 개입과 관련해 부지기수로 사법처리를 받아왔다"고 했다.

이어 "이는 어떻게 해서든 수천억원, 수조원의 사업권을 수주하기만 하면 사업 지연과 관계없이 자신들의 이익을 챙길 수 있다는 얄팍한 상술이 작용했고 감독기관인 구청, 서울시는 그저 민간조합 업무라는 핑계로 눈감아왔기 때문"이라며 "시민 여러분께 그간 미흡했던 대응에 대해 반성과 사죄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시는 압구정3구역 설계사 선정 과정이 과거 반복된 이러한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서울시는 압구정3구역 신속통합기획안 설명회에서 용적률 300% 이하, 임대주택 소셜믹스 등을 핵심으로 하는 안을 제시했고 압구정3구역 조합이 공고한 재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에도 심사 시 실격 처리 대상에 용적률을 300% 이내로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조합 공모에 응한 설계회사는 친환경 인센티브를 통한 현행 기준을 초과하는 용적률, 임대주택 없는 재건축안을 제출했다"며 "시가 해당 공모안이 현행 기준상 불가능하다고 발표했음에도 정비계획 입안 단계에서 변경 가능하다며 용적률을 달성할 수 있다는 그릇된 주장을 되풀이해 설계과정의 문제점을 바로잡고자 설계회사를 고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변인은 "이런 일이 반복되면 서울시가 제시한 원칙이 변경 불가능함을 알고도 몇 년간 시간만 허비해 결국 선의의 조합원과 시민의 재산적 손해로 작용할 것"이라며 "앞으로 서울시는 정비사업의 설계사, 시공사 선정에 있어 분명한 원칙을 세워나갈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그는 "신속통합기획을 필두로 빠르게 고품질 주택 공급을 추진해 집값 안정과 주거환경 정비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며 "설계사와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도 서울시 공공계획과 전혀 다른 안으로 일단 설계공모 당선을 목표로 하는 과대포장, 무책임한 낚시성 계획안으로 공정한 경쟁이 돼야 하는 것을 이전투구로 만드는 것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또 "조합원을 현혹해 무리한 사업계획으로 당선된 후 인허가 관청과 지난한 협의 조정으로 지연되는 것을 당연시하는 불미스러운 관행을 해결하는 것이 신통기획의 핵심 가치이고 사익과 공익 낭비를 최소화하는 것이 민선8기 주택정책 의지"라며 "앞으로도 설계공모 당선만을 위해 주민을 현혹하고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엄정히 대처하고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압구정3구역 재건축 조합은 오는 15일 오후 2시 예정대로 총회를 열어 설계업체를 선정할 방침이다.

설계 공모 수주전에 뛰어든 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와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의 설계안이 투표에 부쳐진다. 앞서 서울시가 컨소시엄을 구성한 희림건축 등을 고발했지만, 조합은 개의치 않는다는 반응이다.

안중근 압구정3구역 재건축 조합장은 "총회는 예정과 다름없이 열리며 투표도 정상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bryoon@yna.co.kr, chi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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