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수산물 방사능 검사 최소 6천건으로 확대…"안전필증 발급"
"올상반기 1천153건 방사능 검사…부적합 수산물 제로"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정부가 민간기관 검사를 합쳐 올해 최소 6천건의 양식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한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히며 정부 검사 건수가 2천여건, 민간기관 검사 건수가 4천여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목표 건수 기준으로, 실제 검사 시행 건수는 7천건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연중 출하되는 품목은 연중 내내, 특정 시기에 생산이 집중되는 품목은 본격 생산되기 전월부터 출하 전 검사를 한다.
오는 8∼11월 출하가 집중되는 흰다리새우는 7월부터 출하 전 검사를 실시하는 방식이다.
검사 결과는 나오는 즉시 양식장에 통보된다. 해수부는 수산물 안전이 확인될 경우 수협과 협력해 안전필증을 발급할 계획이다.
박 차관은 "발급된 안전필증은 국민이 유통, 소비처 등에서 확인할 수 있게 해 수산물 안전을 좀 더 쉽게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어린 수산물을 생산하는 종자 양식업을 제외하고 전국에는 1만2천여개의 양식어업권이 설정되어 있다.
전국 양식장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은 총 51개 품종이다.
이 중 검사 확대 대상인 미역, 다시마, 김, 굴 등 상위 15개 품종이 전체 생산량의 약 98%를 차지하고 있다.
박 차관은 "정부는 양식수산물에 대해 올해 상반기에만 1천153건의 방사능 검사를 실시했다"며 "부적합 수산물은 단 한 건도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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