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법원, 자칭 치료 영매에 성범죄 혐의로 370년 징역형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지윤 통신원 = 브라질에서 영적 상담을 빌미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칭 치료 영매에게 약 100년의 징역형이 추가로 선고되며, 현재까지 총 370년 9개월 15일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11일(현지시간)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고이아스주 법원은 전날 일명 '주어웅 지 데우스'(John of God)라고 불리는 주어웅 테이셰이라 지 파리아(81)에 대해 취약계층 강간 및 사기 혐의로 99년 8개월 15일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주어웅 지 데우스는 2010년부터 2018년 사이 고이아스주의 아바지아니아시에 위치한 한 교회에서 8명의 피해자에 영적 상담을 해준다는 빌미로 성적 학대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그에게 징역형 이외에도 8명의 피해자에 10만 헤알(한화 약 2천6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G1등 브라질 언론은 주어웅이 이번 선고로 총 370여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아직 진행 중인 또 다른 4개의 재판이 있어 재판이 최종 끝나면 징역 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고 전했다.
고이아스주 법무부는 2019년, 주어웅 지 데우스에 대해 취약 계층 강간 및 성폭행 혐의로 9건의 범죄협의를 기소한 바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해당 범죄는 최소 1990년부터 이뤄졌으며, 범죄사실이 언론을 통해 드러난 2018년에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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