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이태원참사 보도 방심위 제재…"명단공개 정부가 반대" 주장
"4·3사건은 무장폭동" 보도한 TV조선에도 행정지도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11일 정부·여당이 정치적 목적으로 이태원 참사 피해자 명단 공개를 반대한다고 주장한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현재 폐지)에 대해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돼 중징계로 인식된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지난해 11월 14일과 17일 방송에서 진행자 김어준 씨가 정부·여당이 정치적 목적으로 희생자 공개를 반대한다며, 명단 공개와 정부가 유가족들 간의 만남을 주선해야 한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을 방송해 민원이 제기됐다.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및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 청장의 구속적부심 인용 관련, 검찰 수사가 문재인 전 대통령 및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 보복인 것처럼 일방적으로 비판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옥시찬 위원은 "명단 공개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선택의 문제이며, 역대 참사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희생자가 누군지 모르는 최초의 참사였다"고, 김유진 위원도 "정부의 후속 대응을 비판하는 내용인데 이걸 제재하면 언론 비판 기능을 위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허연회 위원은 "유족 중에서도 명단 공개 원치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이광복 소위원장도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하는 걸 안 한다고 몰아붙일 사안은 아니다"라고 했다.
결국 '권고' 4명, '문제없음' 1명으로 '권고' 결정이 났다.
방심위 방송소위는 TV조선 '신통방통' 지난 4월 4일 방송분에 대해서도 '권고'를 의결했다.
해당 방송분은 출연자 최병묵 씨가 "제주 4·3사건의 본질은 무장 폭동"이라고 발언해 민원이 제기됐다.
옥 위원은 "4·3사건은 북한의 지령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는데 역사를 왜곡했다"고, 김 위원도 "출연자의 사상적 주장이 희생자와 유족에 또 한 번 큰 상처를 줬다"고 말했다.
반면, 황성욱 위원은 "4·3사건이 북한에 의한 것인지 아닌지는 논란의 여지가 아직 있는 것 같다"고, 허 위원은 "출연자 개인적 의견이고, 다른 입장의 패널도 있었다"고 했다.
이밖에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지고 있던 가상화폐가 60억원어치였는데 이것을 현금인 것처럼 보도했다고 민원이 제기된 MBN 'MBN 뉴스7'(5월 8일 방송), 양곡관리법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하면서 필수 고지사항을 누락한 YTN[040300] 'YTN 뉴스와이드'(4월 15일·5월 5일 방송),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소개하면서 조사 한계를 언급하지 않은 KBS 1AM '주진우 라이브'(지난해 11월 7일 방송)에 대해서도 '권고'를 의결했다.
검찰의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체포와 관련해 '긴급체포'라고 잘못 보도한 TBS FM '신장식의 신장개업'(현재 폐지·지난해 10월 19·21일 방송), 등장인물이 크론병이 유전병이라며 해당 질환에 대해 부정적으로 묘사해 논란이 됐던 JTBC 드라마 '닥터 차정숙'(5월 6일 방송)에 대해서는 '의견제시'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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