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 재건축 설계 공모지침 위반 공방…업체 과열경쟁 지속
서울시 신통기획 발표하자마자 해안건축, 경쟁사 지침위반 재차 주장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서울시가 10일 압구정지구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을 확정해 발표한 가운데 이 사업의 설계 공모에 참여한 건축사무소가 경쟁 업체의 공모 지침 위반 주장을 재차 내놨다.
서울시의 발표로 경쟁업체가 제시한 용적률이 한도를 벗어났다는 자사의 주장이 확인됐다고 강조한 것으로, 압구정 재건축 주민투표를 앞두고 건축사무소 간 수주 경쟁이 과열되는 모습이다.
압구정3구역 설계 공모에 참여한 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는 이날 "서울시의 오늘 발표는 300%가 본 사업에 맞는 용적률이라는 점을 확인해준 것"이라며 "압구정3구역은 지구단위계획 구역이어서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도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희림건축의 용적률 제안은 단순한 공모 지침 위반이 아닌 현행 규정 및 정책상 실현 불가능하며 막대한 공적 예산과 시간이 투입된 서울시의 신통기획에 정면으로 배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압구정3구역은 재건축 설계 공모를 진행 중이며, 국내 유명 설계사무소인 해안건축과 희림건축이 국내외 업체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수주전에 뛰어든 상황이다.
해안건축은 전 세대 한강 조망 및 남향 배치, 지면에서 8m 들어 올린 단지 설계, 단지를 둘러싼 숲과 시냇물 조성 등을 설계 특화 요소로 앞세웠으며, 희림건축은 전 가구 한강 조망과 함께 한강 변 인근 최고 70층 높이의 건물로 서울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한다는 설계안을 내세웠다.
문제는 희림건축의 설계안이 용적률 360%를 기반으로 하면서 불거졌다.
용적률이 높아지면 집을 더 크게 짓거나 높게 지을 수 있는데, 희림건축이 이를 부각하자 해안건축은 이 설계안이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최대한도(300% 이하)를 초과했다면서 공모 지침 위반을 지적했다.
희림건축은 제로에너지 주택, 지능형 건축물 등 건축법과 주택법 등에 근거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해 계획안을 제시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서로 공방을 벌여왔다.
이와 관련, 재건축 조합은 희림건축의 위반내용 및 시정조치, 이를 감안한 조합원 재투표 요청 등의 내용을 공모 참여사 및 조합원에 공지했다고 해안건축은 이날 밝혔다.
조합 측은 오는 15일 총회를 열어 설계업체를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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