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톡스 업계, '메디톡스 판매중지' 취소 판결에 희색
식약처 "판결문 검토해 입장 정할 것"…업계 "다른 업체 판결에도 긍정적 영향"
(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메디톡스[086900]가 대전식약청장을 상대로 낸 제조판매중지명령 취소 청구 소송 1심에서 법원이 6일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주면서 보툴리눔 톡신(속칭 보톡스) 업계는 이번 판결이 앞으로 관련 사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기대를 높이고 있다.
메디톡스는 입장문에서 "이번 판결로 '코어톡스' 등 관련 제품이 허가취소 처분에서 벗어나게 된 만큼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주력해 하루빨리 정상화를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반면 식약처는 "판결문을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라며 "판결문이 도착하면 판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입장을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2020년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품 3개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확정하고 회수와 폐기를 명령했다. '보톡스'로 불리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는 미간 주름 개선 등 미용성형 시술에 사용하는 의약품이다.
당시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제품을 판매했다며 처분했다. 국가출하승인은 의약품을 국내에 판매하기 전 국가가 검정 시험한 결과와 제조사의 제조·시험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유통을 최종 승인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메디톡스에 대한 처분 이후 휴젤, 파마리서치바이오, 제테마, 한국비엠아이, 한국비엔씨, 휴온스바이오파마 6개 업체를 같은 이유로 제재했다.
이에 업계는 해외에 내다 팔 목적으로 만든 수출용 제품은 국가출하승인 대상이 아닌데도 식약처가 국내 수출업자에 물건을 넘겨 해외에 판매하는 '간접 수출' 방식을 국내 판매로 봐 무리한 처분을 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식약처는 이들 제품이 국내에 판매된 사실도 확인했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식약처 처분을 받은 다른 업체들도 법적 대응 중인 만큼, 이번 1심 결과에 기대감을 숨기지 않는 모습이다.
한 관계자는 "메디톡스가 첫 (판결) 사례인 만큼, 이번 결과가 다른 기업들의 재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예상했던 바"라며 "국내에 직접 유통·판매하지 않았음이 명백하고 수출 품목은 국가출하승인 예외가 맞다"고 힘줘 말했다.
메디톡스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다시는 이러한 이슈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세계 시장으로 도약하고 있는 K-바이오를 대표하고 있다는 막중한 책임감으로 세계 시장을 향해 계속 전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대전지법 행정3부는 메디톡스가 대전식약청장을 상대로 청구한 제조판매중지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과 품목허가취소 처분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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