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K에너지·LS일렉 등 4개사 수소발전 합작사 설립 승인
'SL에너지솔루션' 신설…"경쟁 제한성 없어"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SK에너지·LS일렉트릭·대한그린파트너스·삼천리자산운용 등 4개사가 수소 발전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SL에너지솔루션을 신설하는 것을 승인했다고 6일 밝혔다.
SL에너지솔루션은 일반수소 발전 입찰 시장에 참가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수목적회사(SPC)다.
도심의 주유소·유휴부지 등에서 소규모 연료전지를 이용해 수소 발전 사업(300㎾∼10㎿)을 하고 이를 전기차 충전기와 인근 배전망에 공급할 예정이다.
신설회사의 지분율은 SK에너지와 LS일렉트릭이 각각 29.9%로 가장 높고, 대한그린파트너스와 삼천리자산운용이 각각 25.3%, 14.9%다.
공정위는 지난달 21일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한 지 2주 만인 지난 5일 기업결합을 승인한다는 결과를 회신했다.
공정위는 "연료전지 발전 시장은 입찰 시장이 개설돼 다수의 민간 입찰자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정부가 입찰 물량·구매자·구매량 등을 결정하는 구조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경쟁 사업자 배제, 진입장벽 증대로 인한 경쟁 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세계 최초로 개설되는 국내 일반수소 발전시장에서 조속한 기업결합 승인으로 민간 사업자의 적극적인 투자와 시장 진입을 촉진했다는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친환경 에너지 등 신산업 분야의 시장진입 관련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신속히 심사를 진행해 관련 시장 생태계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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