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법→해사안전기본법·해상교통안전법으로 개편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해양수산부는 해사안전법 전부개정법률안 및 해상교통안전법 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해사안전법은 해상교통관리 시책 등을 담은 해사안전기본법과 수역, 해상교통 및 선박 등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해상교통안전법으로 분리 개편됐다.
해사안전기본법은 해사안전 정책에 대한 기본 원칙을 제시했고, 항법 등 국민이 준수해야 할 안전 규제는 해상교통안전법에 담았다.
해수부 관계자는 "기존 해사안전법은 28회 개정을 거쳐 30여개 제도를 수용하다 보니 국민이 법률을 쉽게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법적 근거 마련과 함께 해역별 특성에 맞는 디지털 해상교통망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안전투자 공시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chach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