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출범…푸드테크 펀드 신설
◇ 농림·수산·식품
▲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출범 = 오는 11월 전국 단위의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이 출범한다. 판매자와 구매자는 전국 단위로 가격을 비교할 수 있고, 거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예약 거래 등이 도입된다.
▲ 전자송품장 농산물도매시장 시범 도입 = 8월부터 서울 가락동 도매시장에서 6개 품목에 대해 전자송품장을 시범 도입한다. 내년부터는 전국 공영도매시장에서 단계적으로 적용을 확대한다.
▲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등급표시제도 개선 = 한우 수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수출대상국에 맞는 외국어로 발급한다.
▲ 농어업분야 근로자가 거주 용도로 빈집 활용 가능 = 9월 29일부터 공공기관은 매입한 빈집을 농어업 분야 내국인과 외국인 근로자의 거주용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유통 전 종자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검사 확대 = 7월부터 신품종 보호 출원이나 생산·수입 판매 신고 시 LMO 검사 대상 품목이 총 13개로 늘어난다. 기존 검사 품목 8개에 토마토, 멜론, 피망, 파프리카, 파파야가 추가된다.
▲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기준 개선 = 닭, 오리 사육업체에만 적용하던 소독·방역시설의 설치 기준이 10월 19일부터 메추리, 칠면조, 거위, 타조, 꿩, 기러기 사육업에도 확대 적용된다.
▲ 푸드테크 전용 펀드 신규 조성 = 푸드테크 전용 펀드를 새로 조성하기 위해 7월 투자조합을 결성하고 기업에 대한 투자를 시작한다. 올해 100억원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1천억원 규모로 푸드테크 전용 펀드를 조성한다.
▲ 천원의 아침밥 사업 지원규모 확대 = 대학생에게 아침밥을 1천원에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의 지원 규모가 69만명에서 234만명으로 확대된다.
▲ 음식점 내 수산물 원산지 표시 품목 확대 = 7월부터 음식점 내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에 가리비, 우렁쉥이(멍게), 방어, 전복, 부세가 포함된다.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기존 15종에서 20종으로 늘어난다.
▲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확대 = 7월부터 참홍어의 TAC 적용 해역을 서해 전역으로 늘리고 적용 업종도 확대한다. 바지락 TAC도 경남 전역으로 적용 해역이 늘어난다.
▲ 나무의사 자격인정·2종 나무병원 운영 종료 = 나무의사 제도 시행 이후 5년간 유지된 경과조치가 종료된다. 이에 따라 나무의사와 수목치료기술자가 있는 1종 나무병원만이 가로수, 공원 등 생활권 주변 수목에 대한 진단, 치료행위를 할 수 있다.
▲ 나무병원에 대한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제도 도입 = 나무병원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위반사항이 비교적 경미할 경우 나무병원의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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