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하반기 '최종호가 수익률 보고' 대상 금융사 선정
채권·CP 등 종류별 최종호가수익률 보고→지표금리로 활용돼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금융투자협회는 올해 하반기 채권과 기업어음(CP)의 최종호가수익률을 보고할 회사를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협회는 6개월마다 채권과 CP 거래실적 등을 감안해 가격발견 능력이 우수한 증권사 등을 보고회사로 선정해왔다.
이번 선정 결과 채권 최종호가수익률을 보고하는 증권회사는 총 10곳으로 상반기와 동일했다.
CP 최종호가수익률 보고사는 모두 8곳이다. 상반기의 BNK투자증권이 미래에셋증권으로 바뀌었다.
양도성예금증서(CD) 최종호가수익률 보고사의 경우 관련 규정의 변경으로 수익률 제출 기간이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나 이번 선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협회는 선정된 금융회사들이 보고한 수익률 가운데 상하 극단 값을 제외한 평균값을 산출해 최종호가수익률을 매일 발표하고 있다.
최종호가수익률은 채권·CP 시장의 지표금리가 된다.
[표] 채권·기업어음(CP) 최종호가수익률 보고회사 변경
◇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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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반기(변경 전) │하반기(변경 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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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 NH투자증권, │││
│SK증권, 메리츠증권, │││
│미래에셋증권, 부국증권, │ 상반기와 동일 │없음│
│신한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 │││
│한국투자증권, 한양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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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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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반기(변경 전) │하반기(변경 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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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올투자증권, 부국증권│다올투자증권, 부국증권 ││
│비엔케이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유진투자증권, │1곳 │
│하이투자증권, 한양증권, │하이투자증권, 한양증권, ││
│신한은행, 하나은행│신한은행, 하나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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