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계열 뺀 알뜰폰 육성키로…"폐지 포함 단통법 개편논의"

입력 2023-06-29 09:59
이통3사 계열 뺀 알뜰폰 육성키로…"폐지 포함 단통법 개편논의"

과기정통부, 내주 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 통한 가계 통신비 인하책 발표

최적요금제 의무화·설비 갖춘 알뜰폰 지원·이통3사 계열 알뜰폰 점유율 현실화

단통법 추가지원금 30% 상향 우선 발표…"추후 전면개편 논의·완전폐지 어려울듯"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정부가 다음주 발표하는,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를 통한 가계 통신비 인하 대책에는 최적요금제 공지 의무화, 자체 설비 보유 알뜰폰 업체(풀MVNO)에 대한 도매대가 인하 등 알뜰폰 지원책 등이 핵심 정책으로 포함된다.

소비자나 통신 판매 대리점으로부터 폐지 요구가 나오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는 논의 테이블에 올리되, 방송통신위원회 구성이 완료되는 하반기에 심도 있게 다루기로 했다.

29일 당국과 통신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다음 달 첫째 주 안으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 대책을 발표한다.

◇ 이통사 이용패턴 분석 최적 요금제 고지해야…"전 연령층에 도움"

대책에는 소비자 이용 패턴을 분석해 비용 효율적인 통신 상품을 알려주는 최적 요금제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의무화하는 방안이 담긴다.

최적 요금 의무 고지 제도는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연합(EU) 국가에서 도입돼 시행 중이다. 가입자에게 1년마다 사용 패턴에 따른 최적의 요금 플랜을 안내하고 2년 약정 계약이 끝날 때도 의무적으로 고지하는 방식이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현재도 통신 요금 정보 포털 '스마트초이스'를 운영하고 있어 최적 요금제 고지 의무화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통신업계 반발도 있다.

그러나 당국은 자신의 통화·데이터 사용량을 정확히 알고 적극적으로 검색하는 소비자는 젊은 층 등 일부에 그치는 상황에서 최적 요금제 고지 의무화가 전 연령층에 걸친 가계 통신비 부담 인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설비 갖춘 풀MVNO 키운다…알뜰폰 회선서 모빌리티 빼고 점유율 현실화

과기정통부는 자체 설비를 보유한 알뜰폰 업체에 보유한 설비 구축·가동 원가에 상응하는 도매대가 인하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발표한다.

국내 알뜰폰 업계는 대부분 이동통신 3사가 구축한 망을 빌려 사용하며 도매대가를 지불하는 구조로, 자체 설비를 갖춘 이른바 '풀MVNO'는 한국케이블텔레콤(KCT) 한 곳에 그친다.

이통 3사 망에 의존하는 현 알뜰폰 시장 구조로는 알뜰폰 업계의 가격 경쟁력과 자생력을 키우기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 자체 설비 구축에 나서는 알뜰폰 업체에는 설비 구축·운용 비용에 해당하는 도매대가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놓고 정부가 이통 3사로부터 28㎓ 대역 주파수를 회수한 뒤 신규 기간통신사업자를 유치하는 데 난항을 겪으면서 신규 사업자 유치보다는 기존 알뜰폰 업체를 적극 지원하는 방향으로 우회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 밖에 알뜰폰 회선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차량용 회선을 회선 통계 산정에서 제외함으로써 이통 3사 계열사 알뜰폰 점유율을 제한하는 방안도 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 대책으로 포함한다.

과기정통부 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통3사 자회사 점유율 제한을 현실화하면 간접적으로 시장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지 않겠나 한다"며 "이를 기회로 인수 합병 등 기존 시장의 점유율 변동도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알뜰폰 회선 집계에서는 사물인터넷(IoT) 회선이 40%를 넘어서고 이 중 대다수는 자동차 회사가 사용하는 모빌리티 관제 회선으로 파악된다.

모빌리티 회선을 알뜰폰 회선에서 제외하면 합산 점유율이 50%가 넘을 경우 영업이 제한되는 이통 3사 알뜰폰 자회사의 점유율이 현재 30%대에서 40%대로 올라서게 된다. 따라서 이통 3사 계열 알뜰폰은 점유율을 넘기지 않기 위한 영업 압박을 받고 이에 속하지 않은 알뜰폰 업체가 시장 점유율을 늘릴 공간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된다.

◇ 추가지원금 상향…선택약정할인율도 25%서 올라갈 듯

이번 통신 경쟁 활성화 대책 발표에서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이동통신 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5% 안에서만 추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한 단통법 규정을 30%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발표된다.

추가 지원금 상향 조정이 담긴 단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현재 시행 중인 선택약정할인율 25%가 상향될 수 있다. 다만, 당국은 구체적 조정안은 1인당 평균 지원금, 지원 대상자의 월평균 수익 등 변수를 고려해 법 개정 이후 마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대책 발표에서는 추가 지원금과 관련한 내용만 단통법 개선안으로 발표될 전망이지만, 오는 하반기 방통위원 구성이 완료되면 폐지까지 포함한 전면적 단통법 개편안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선택약정 기간을 현행 1년+1년에서 자동 연장을 통해 2년으로 통합하는 방안도 개편안에 포함된다.

당국 고위 관계자는 "단통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어 시간을 갖고 근본적으로 볼 예정"이라며 "다만, 완전 폐지까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한편, 이통 3사로부터 회수한 28㎓ 대역 주파수 재할당 정책은 과기정통부가 통신 경쟁 활성화 대책을 발표한 이후 순차적으로 발표할 방침이다.



cs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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