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회계사 외에 박사학위자 등에도 스톡옵션 부여 가능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부여가 가능한 외부 전문가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스톡옵션 부여가 가능한 외부 전문가가 변호사, 회계사, 의사 등 13개 전문자격증 보유자에서 10년 이상 경력자, 박사학위자,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실무경력을 갖춘 자로까지 확대된다.
이는 벤처기업이 더욱 다양한 외부 전문가를 활용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 달 4일부터 시행된다.
중기부는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활용 지원을 위해 벤처기업협회와 함께 다음 달 6일 정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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