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 시행되면…"보험료 6천억 절감 효과"

입력 2023-06-27 06:03
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 시행되면…"보험료 6천억 절감 효과"

윤창현 의원 "특별법으로 보험사기 반드시 근절해야"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채새롬 기자 = 보험사기 적발액이 해마다 늘어나는 가운데 보험금 누수와 범죄를 막기 위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작년 손해보험사의 지급 보험금과 보험사기 발생률 등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개정돼 보험사기 액수가 10% 감소한다고 가정할 때 약 6천억원가량의 보험료가 절감될 것으로 추산된다.

구체적으로는 자동차보험에서 1천793억원이, 실손 외 장기손해보험 1천136억원, 개인 실손의료보험 1천64억원, 합산 장기손해보험에서 2천72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보험사의 지급 보험금에 보험사기 발생률(보험연구원의 추정치)을 곱해 보험사기 금액을 산출하고, 보험사기가 10% 감소한다고 가정했을 때 보험 사기금 감소액에 평균 손해율(금감원 추정치)을 적용해 산출한 것이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2016년 제정돼 시행됐으나 보험사기는 지속 증가해 적발 금액이 2016년 7천185억원에서 작년 1조818억원으로 50% 늘었다.

적발 금액보다 실제 누수 규모가 훨씬 큰 것을 고려하면 천문학적인 보험금이 일반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 피해로 전가됐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대와 보험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보험사기 누수 추정액은 한해 약 6조2천억원에 달한다.

보험금을 노린 살인 등 강력범죄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것 역시 문제점이다.

특히 최근 경기침체 등 영향으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젊은 층이 SNS나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조직적으로 보험사기에 공모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10∼20대 보험사기 적발 인원은 2019년 1만5천668명에서 2021년 2만502명으로 늘었다.

업계에서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 안건으로 오르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 통과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보험사기 범죄를 막고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정안은 ▲ 보험 사기 알선·권유 행위 금지 및 처벌 ▲ 보험사기 유죄 확정시 보험금 반환의무 ▲ 보험사기 유죄 확정판결 시 보험계약 해지 ▲ 보험산업 관계자의 보험사기 시 가중처벌 ▲ 보험사기업자 명단 공표 등의 내용을 담았다.

윤창현 의원은 "보험사기는 가담자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와 결부된 민생 침해 범죄의 전형"이라며 "특별법과 같은 특단의 대책으로 반드시 근절시켜야 할 것"이라며 조속한 입법 의지를 밝혔다.

srch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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