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디지털 통상협정 '가속'…"EU와 연내 협상 개시"

입력 2023-06-26 17:09
정부, 디지털 통상협정 '가속'…"EU와 연내 협상 개시"

DEPA 가입·IPEF 디지털 협상 등 새 무역규범 제정 적극 참여

"디지털 비즈니스 활성화, 韓기업에 새 기회 제공 기대"



(세종=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정부가 디지털 통상 협정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규범 제정 논의에 적극 뛰어들고 있다.

디지털 비즈니스를 가로막는 국경 간 장벽을 낮추는 것이 전통 제조업에서부터 '한류'로 대표되는 콘텐츠 산업에 이르기까지 우리 기업에 더 많은 기회를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유럽연합(EU)과 연내 디지털 동반자 협정(DPA) 협상을 개시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며 "양측이 합의된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협정 논의에 들어가 (타결까지)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다"고 밝혔다.

한국과 EU는 지난해 11월 디지털 교역 원활화, 디지털 보호주의 대응 등 5개 분야에 걸쳐 총 18개 규범 및 협력 요소로 구성된 '디지털 통상 원칙'에 서명했다.

양측은 이를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 중 DPA 협상에 들어가 현재 2개 조항에 불과한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의 디지털 통상 관련 내용을 보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U와의 디지털 통상 협정 체결은 '디지털 외교'의 중요 성과가 될 것이라고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시장 규모를 봤을 때 거대 경제권인 EU와 디지털 통상 협정이 맺어졌을 때 임팩트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디지털 통상 협정은 디지털 비즈니스 활성화, 신뢰 가능한 디지털 환경 구축 등을 지향하면서 디지털 전환 시대에서 새 무역 규범을 만들어가는 틀이다.

디지털 통상 협정은 대체로 정당한 공공 정책상의 목적이 있는 경우를 빼고 국경 간 데이터 이전을 허용하도록 요구하고, 기업의 데이터 처리·저장 서버를 데이터 발생지에 두도록 강제하는 것을 금지한다.

아울러 디지털 콘텐츠 분야에서 타국 상품에 차별적 조건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해 관련 기업의 안정적 해외 진출 여건을 확보하는 데에도 초점을 맞춘다.

정부는 세계 디지털 통상 질서 변화에 적극 뛰어들어 새 무역 규범 제정 과정에 적극 참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상태다.

작년 11월 디지털 제품 무관세 등을 골자로 한 '한·싱가포르 DPA'에 서명하면서 우리나라도 디지털 통상 협정 시대를 열었다.

지난 8일에는 세계 최초의 복수국 간 디지털 통상 협정으로, 향후 광범위한 디지털 협력 플랫폼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큰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igital Trade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DEPA)의 첫 가입국이 됐다.

또 미국이 주도하고 한국 등이 참여하는 다자 경제 협력체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협상에서도 디지털 통상이 핵심 의제 중 하나다.

14개 IPEF 협상 참여국들은 디지털 경제를 포함한 전 분야에서 연말까지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디지털 질서 전환에 관심을 갖고 있다.

윤 대통령은 프랑스를 방문 중이던 지난 21일 '파리 디지털 비전 포럼' 연설을 통해 자유·후생 확대, 자유로운 거래 보장, 공정한 접근과 보상 등 '디지털 질서 규범 정립의 9개 원칙'을 제시했다.

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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