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한상혁 복귀변수' 소멸에 "과제들 하나씩 처리"
한상혁 면직 유효 법원결정으로 '김효재 대행체제' 흔들림없이 유지
KBS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감사기능 강화 등 주요현안 일정대로 추진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법원이 23일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방통위는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체제에서 5기를 마무리하게 됐다.
한 전 위원장 복귀 가능성이라는 최대 변수가 사라지면서 김 대행 체제에서 추진됐던 주요 현안들이 새 위임장이 오기 전까지 큰 흔들림 없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대행은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주어진 과제들을 정해진 절차외 규정에 따라서 하나씩 처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텔레비전방송수신료(KBS·E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통위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 행보가 동력을 잃지 않게 됐다. 시행령 개정안은 예정대로 오는 26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28일 방통위 전체 회의에 상정·의결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방통위는 여당 추천 김 대행과 윤석열 대통령 추천 이상인 위원, 야당 추천 김현 위원으로 구성된 여야 2 대 1 구도다. 김 위원의 강력한 반대에도 김 대행과 이 위원이 찬성하면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된다.
만약 이날 한 전 위원장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면 여야 2 대 2 구도가 돼 안건 상정을 아예 못 하거나 상정되더라도 통과되긴 어려웠을 것으로 전망돼 왔다.
개정안은 28일 의결되면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초에도 공포될 수 있다.
다만 KBS는 최근 헌법재판소에 방송법 시행령 개정 절차 진행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냈으며 조만간 헌법소원도 제기하겠다고 예고했다.
내년 12월 31일까지 수신료 징수 계약이 체결돼있는 한전의 계약 변경 요청 여부와 체납 시 가산금 징수 문제 등도 실제 시행까지 변수가 될 수 있다.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변경 의혹으로 기소된 윤석년 KBS 이사 해임 제청 건은 청문 일정 등이 다소 밀린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역시 결국 여당 위원들 주도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대행 체제에서 조성은 사무처장이 임명된 후 검찰, 경찰, 감사원, 국세청 등으로부터 파견 인력을 받아 이뤄진 감사과 강화 등 내부 개혁 작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일단 임시로 확대된 감사과는 행정안전부와의 협의를 거쳐 정식 직제화될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EBS에 이어 방송발전기금 등 국고가 지원되는 여러 방송사와 산하기관들이 향후 감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차기 위원장 청문회도 본격적으로 준비 단계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과 파견 인력 일부와 방통위 과장급 직원 일부 등이 신상 검증, 국회 대응 등 각 기능을 나눠 맡는다.
차기 위원장 유력 후보로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가 거론되는 가운데 후보자 지명이 이르면 다음 주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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