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 중소기업 '세무 상담' 국세청이 해준다…내달 신청

입력 2023-06-22 12:00
가업승계 중소기업 '세무 상담' 국세청이 해준다…내달 신청

'가업승계 세무 컨설팅' 2기 9월 시행…대상 인원 20% 확대



(세종=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국세청은 가업 승계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2기를 오는 9월부터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해 9월부터 우수 중소기업이 가업 승계 과정에서 납세자 실수로 세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막기 위한 '세무 컨설팅'을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1기 컨설팅에는 150개 기업이 신청해 가업 승계 관련 상황 진단과 세무 조언을 받았다.

국세청은 제도 시행 2년 차를 맞이한 올해 2기 컨설팅에서는 대상 인원을 지난해보다 최소 20% 이상 확대하고, 수출 기업과 가업 영위 기간 30년 이상인 기업을 우선 선정해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신청 대상은 대표이사가 5년 이상 계속 재직 중이거나, 가업 승계 이후 사후 관리가 진행 중인 중소기업이다.

7월 중 홈택스 또는 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 결과는 8월 31일 통지된다.

국세청은 아울러 사후 관리 차원에서 1기 컨설팅 대상의 신청을 받아 상시 자문과 서면 질의 답변을 제공하고, 안내 책자 및 동영상 등 도움 자료도 보강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가업승계를 고민 중인 중소기업의 세무상 불확실성을 사전에 제거하고,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며 돕겠다"고 밝혔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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