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검사기관에도 농·수산물 방사능 검사 허용
(서울=연합뉴스) 김현수 기자 = 생산 단계에 있는 농·수산물의 방사능 검사를 민간 검사기관도 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 조사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민간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기관의 방사능, 생물독소,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그 외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물질에 대한 검사를 허용했다고 22일 밝혔다.
기존에는 민간 검사기관이 농약, 중금속, 항생물질, 병원성 미생물 등 4종만 검사할 수 있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유해 물질에 대한 검사 수용력을 확대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해 안전한 농·수산물 소비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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