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美기업 요청 '단열재 특허권 침해' 조사
(세종=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에어로겔 단열재 특허권을 침해당했다는 미국 기업의 요구를 받아들여 불공정 무역 행위 조사를 시작한다.
무역위원회는 22일 437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에어로겔 단열재 판매 업체인 아스펜 에어로겔은 한국 업체 A사가 중국 B사에서 자사 특허권을 침해해 만든 제품을 수입해 판매하고 있다면서 지난 4월 무역위원회에 두 업체에 대한 조사를 신청했다.
에어로겔은 겔과 같은 형태지만 내부가 액체 대신 기체로 채워진 고체 상태 물질로 단열재로 많이 쓰인다.
무역위원회는 조사 개시 후 일반적으로 6∼10개월 동안 서면 조사, 기술 설명회 등을 거쳐 불공정 무역 행위가 있었는지 판정하고, 불공정 행위가 인정되면 피신청인에게 수출입 금지 등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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