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디즈니+ 가입강제 의혹' LGU+에 업무개선 명령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대상에 인스타그램 포함…구글·네이버·카카오는 시범평가
삼성전자에 '스마트폰 선탑재 보안 와이파이 앱 삭제' 이행하도록 행정지도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디즈니플러스를 3개월 동안 강제로 가입하게 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LG유플러스[032640]에 시정명령을 했다.
방통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일부 대리점에서 판매점에 디즈니플러스 3개월 무료 구독 서비스를 유치하지 않을 경우 휴대전화를 개통하지 못하게 하거나 장려금을 차감한 것으로 확인된 LG유플러스에 업무처리 절차 개선 명령을 내리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민원 사례를 위주로 조사한 결과 휴대전화 개통 거부로 인한 실제 피해 사례는 확인되지 않는 등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사항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일부 대리점의 잘못된 영업 정책이 판매점에서 이용자에게 불필요한 부가서비스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유통점에서의 부가서비스 가입 관련 영업 정책에 대한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함으로써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이용자의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다른 이통사에도 동일하게 행정지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이날 내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계획도 의결했다.
올해 평가대상은 이용자 규모 및 민원 발생비율 등을 고려해 인스타그램을 신규로 포함하는 등 모두 43개 사업자를 선정했다. 구글, 네이버, 카카오 등은 별도로 시범 평가를 할 예정이다.
또 평가 항목에 서비스 장애 시 대응 체계, 서비스 중단 사실 이용자 고지, 이용자 피해 발생 시 보상 절차 등 서비스 장애 대응 관련 내용을 강화했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평가위원회는 정보통신, 법률, 경제·경영, 소비자 분야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한다.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는 통신서비스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의 정당한 불만이나 의견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2013년부터 매년 시행하고 있다.
김 직무대행은 "대규모 디지털플랫폼 서비스가 국민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만큼, 그에 적합한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를 실시할 시점이 됐다"면서 "디지털플랫폼 사업자가 이용자 권익 보호와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또 삼성전자[005930]에 대해 스마트폰 기능 구현에 필수적이지 않지만 선탑재된 '보안 와이파이' 앱을 삭제 또는 삭제에 준하는 조치를 하도록 행정지도 하기로 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추천 위원인 김현 상임위원은 이날 회의에서도 텔레비전방송수신료(KBS·E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해 입법예고 중인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 추진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주장을 재차 제기했다.
김 위원은 해당 안건이 비규제로 분류돼 규제심사가 생략된 것은 잘못이며, 분리 징수에 드는 별도 비용 등에 대한 사업자 의견 진술을 듣는 절차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직무대행은 사업자 의견 진술은 안건으로 올라오면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이변이 없는 한 방통위 의결과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다음 달 중 시행될 전망이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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