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업계 "EU 탄소국경조정제, 韓배출기준 인정 연장 희망"
산업부, 수출기업 보고의무 앞두고 업계 의견 청취
(세종=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으로 오는 10월부터 한국 기업이 유럽에 철강 등 제품을 수출할 때 탄소 배출량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상황에서 철강업계는 '국내 기준 적용이 좀 더 오래 적용될 수 있게 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한국철강협회에서 김진 신통상전략지원관 주재로 CBAM 이행법 초안에 관한 간담회를 열고 관련 업계의 요구 사항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 철강업계는 한국 배출권거래제(ETS) 보고 방식이 한시적으로라도 인정된 것을 환영하면서 한국 보고 방식 적용 기간이 연장될 수 있도록 정부가 EU와 협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철강업계는 또 EU가 내놓은 이행법 초안에 의미가 불분명한 부분이 있다면서 구체적 예시를 해주기를 바란다는 의견도 냈다.
CBAM은 EU로 수입되는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등 제품의 탄소 배출량에 EU 배출권거래제와 연계된 탄소 가격을 부과해 징수하는 제도다.
2년가량의 전환 기간을 거쳐 2026년 1월 1일부터 수출품 제조 과정에서 EU 기준을 넘는 탄소 배출량만큼 배출권(CBAM 인증서)을 구매해야 한다. 사실상 추가 관세나 마찬가지인 '탄소세'를 부과하는 효과를 낳게 된다.
2026년 전면 시행을 앞두고 전환 기간인 올해 10월부터 배출량 의무 보고가 먼저 시작된다.
EU집행위원회는 지난 13일 'CBAM 전환 기간 중 보고 의무 이행을 위한 이행법' 초안을 발표했다. 7월까지 의견 수렴 등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이행법 초안은 2024년까지는 한국 등 개별국의 탄소 배출량 보고 방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되, 2025년 1월 1일부터는 EU 방식만 인정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대(對)EU 철강, 철강제품, 알루미늄 수출액은 각각 44억달러, 9억6천만달러, 5억5천만달러였다
산업부는 "간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CBAM 지침을 마련해 우리 기업의 이행을 지원하고, EU에 이행법 초안에 관한 정부 의견서를 제출해 우리 기업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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