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한가 5개종목 주가흐름 이상"…증권사들 신용거래 선제 중단(종합)

입력 2023-06-15 11:25
"하한가 5개종목 주가흐름 이상"…증권사들 신용거래 선제 중단(종합)

일부는 작년 말부터 중단…'SG발 사태' 이후 5개 종목 신용거래 불가

"거래 적고 특별한 호재 없는데 주가 상승…이상거래 포착돼 신용중단"



(서울=연합뉴스) 증권팀 = 전날 증시에서 무더기 동시 하한가로 추락한 5개 종목의 거래와 신용융자가 일제히 중단된 가운데 일부 증권사에선 작년 말부터 해당 종목이 신용거래 불가 명단에 포함됐던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증권사들은 신용공여와 미수거래 제한 종목 변경 내용을 매일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KB증권은 동일산업[004890], 대한방직[001070], 방림[003610], 동일금속[109860] 등 4개 종목을 작년 12월 19일 신용거래 불가 종목으로 지정했다. 만호제강[001080]의 경우 지난 달 3일 신용거래 불가 종목으로 변경했다.

신한투자증권은 지난 4월 말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폭락사태가 터지고 나서 5개 종목을 신용융자 불가 종목에 올렸다.

신한투자증권 관계자는 "신용거래 제한 종목을 정하는 기준을 보면 거래는 잘 안 되는데 이상 거래 움직임이 포착되거나, 특별한 이슈가 없는데 계속 오르는 종목이 해당한다"며 "SG증권발 사태 발생 직후 이런 기준을 충족하는 종목의 미수 거래를 제한했다"고 말했다.

미래에셋증권 역시 지난 달 중순께 5개 종목의 신용거래 중단 조치를 취했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우리는 차액결제거래(CFD)도 도입하지 않을 정도로 보수적으로 운영한다"며 "해당 종목들은 이미 주가 움직임이 이상하다고 판단해 신용거래 등 제한 명단에 편입시켰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국투자증권은 동일산업, 동일금속, 방림, 대한방직 등 4개 종목을 지난 4월 28일부터 신용대출 불가 종목으로 지정했으며 만호제강은 지난 달 17일부터 신용 제한 조치를 내렸다.

다올투자증권은 대한방직과 만호제강의 신용거래를 작년 12월 27일부터 제한했고, 대신증권도 이미 대한방직을 대출 불가 종목으로 분류해놓은 상태다.

전날 5개 종목의 매도 상위 창구를 보면 공통으로 미래에셋증권, KB증권, 신한투자증권, 키움증권 등이 올라 있다.

앞서 전날 정오께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방림, 동일산업, 만호제강, 대한방직, 동일금속 등 5개 종목이 일제히 가격 제한폭까지 급락했다.

다른 증권사들은 이날부터 해당 종목을 신용거래 불가 명단에 올렸다.

NH투자증권은 뒤늦게 전날 오후 6시부터 5개 종목에 대해 신용융자 매수를 중단하고 위탁증거금 100% 징수 종목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메리츠증권도 전날 5개 종목이 무더기로 급락한 이후 사태가 확산하자 해당 종목에 신용거래 불가 조치했다.

키움증권과 하나증권은 이날부터 이들 5개 종목을 신용융자 매수 불가 명단에 올리고 위탁증거금 100% 징수 종목으로 지정했다.

대신증권도 이날부터 만호제강, 방림, 동일산업, 동일금속 등 4개 종목에 대한 신규 신용대출을 중단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5개 종목의 급락은 CFD 계좌 반대매매 때문은 아니었다"며 "신용융자는 언제 들어갔는지에 따라 만기가 달라지는데 많이 들고 있던 투자자들이 반대매매를 우려해 대량 매도하면서 주가가 하한가로 추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사태와 연관이 있을 것으로 의심받는 온라인 커뮤니티 참여자 등이 해당 종목을 샀다가 누구 한 명이 팔기 시작하니 다 같이 투매에 나선 게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든다"며 "해당 카페는 이전에도 주가 조작으로 이슈가 된 카페"라고 말했다.

해당 주식투자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자 강모씨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어제) 장중 반대매매가 일어난 게 아니고, 장중에 반대매매를 당하지 않기 위해 (매물을)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씨는 자신의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두 딸 등이 반대매매로 인해 '깡통계좌'가 되게 된 상황"이라며 "자신이 주가조작 세력의 우두머리라는 의혹에 대해 "시장의 억측"이라고 주장했다.



한국거래소는 이들 5개 종목에 대한 매매와 신규호가 접수를 이날부터 중단하고 불공정거래 풍문에 관한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해당 기업들은 풍문과 관련해 인지하고 있는 사항이 없다며 풍문을 부인하는 답변을 공시했다.

아울러 금융감독원과 거래소는 유사 투자자문업자 홈페이지나 블로그, 카페 등의 게시물 내용 등을 통해 위법 행위를 점검하기로 했다.

(윤선희 배영경 송은경 홍유담 이민영 기자)

indigo@yna.co.kr, ykbae@yna.co.kr, norae@yna.co.kr, ydhong@yna.co.kr, mylux@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