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장 총격사고' 수사검찰 "무기관리자 숙취상태로 실탄 장전"

입력 2023-06-15 09:08
수정 2023-06-15 09:09
'촬영장 총격사고' 수사검찰 "무기관리자 숙취상태로 실탄 장전"

"술 먹고 대마초 피워" 증언 나와…변호사 "검찰이 희생양 찾는 것"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임미나 특파원 = 영화 '러스트' 촬영장에서 실탄이 장전된 총의 격발로 촬영감독이 사망한 사건을 수사해온 미국 검찰이 무기 소품 관리자의 치명적인 과실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미 CNN 방송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검찰은 최근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영화 '러스트' 촬영장의 무기 소품 관리자였던 해나 쿠티에레즈 리드가 촬영 리허설에 사용될 총에 실탄을 장전할 당시 숙취에 시달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증인들은 리드가 "영화를 촬영하는 동안 저녁에 술을 많이 마시고 대마초를 피웠다"고 말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 서류는 검찰의 기소를 취하해 달라는 리드 측의 신청을 검찰이 반박하기 위해 제출된 것이다.

리드의 변호사 제이슨 보울스는 "이 수사와 기소는 정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편리한 희생양을 찾으려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리드는 지난 1월 과실치사 혐의로 배우 알렉 볼드윈과 함께 기소됐다. 이후 검찰은 볼드윈에 대해서는 기소를 유지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기소를 잠정 취하했으나, 리드의 기소는 취하하지 않았다.

앞서 2021년 10월 뉴멕시코주 샌타페이 세트장에서 서부영화 '러스트' 촬영 리허설을 하면서 볼드윈이 권총을 쏘는 장면을 연습하던 중 소품용 총에서 공포탄이 아닌 실탄이 발사되면서 맞은편에 있던 헐리나 허친스 촬영감독이 가슴에 총탄을 맞아 숨졌다.

검찰은 볼드윈의 기소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오는 8월 8일 이전에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총을 추가로 조사하기 위해 주 정부 소속의 독립적인 전문가에게 보냈다"며 "총이 오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볼드윈에 대한 기소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법원에 낸 서류에서 "권총 해머(공이치기)의 각도를 조정하는 안전장치가 부분적으로 제거됐거나 갈려 나간 흔적이 발견됐다"며 총의 안전장치가 임의로 개조됐을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

mi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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