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앰네스티 "지난달 이스라엘·팔 무력 충돌, 전쟁범죄 해당"
"이스라엘, 불법으로 민간인 가정 파괴…팔 무장단체는 무차별 로켓공격"
(서울=연합뉴스) 유한주 기자 = 국제앰네스티(AI)는 이스라엘군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이슬라믹 지하드(PIJ)가 지난달 가자지구에서 무력 충돌을 벌인 것과 관련해 전쟁범죄 혐의가 있다고 비판했다.
13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AI는 이날 성명에서 "5월 초 이스라엘은 점령된 가자지구에 대한 공세에서 군사적 필요 없이 불법적으로 팔레스타인 가정을 파괴했다"면서 "이는 민간인에 대한 집단적 형벌에 해당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스라엘은 어린이를 포함한 팔레스타인 민간인을 죽이고 다치게 한 명백히 불균형적인 공격을 감행했다"면서 "의도적으로 불균형적 공격을 가하는 것은 전쟁 범죄"라고 비판했다.
불균형적 공격이란 군사 목표물과 민간인, 재산을 구분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등의 행위를 뜻한다.
1977년 채택된 제네바 협약 제1 추가 의정서,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국제인도법 등은 이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AI는 PIJ 등 팔레스타인 무장단체가 당시 이스라엘을 겨냥해 무차별적인 로켓 공격을 가한 점도 전쟁 범죄로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스라엘군과 PIJ는 지난달 PIJ 고위 인사 카데르 아드난이 이스라엘 감옥에서 단식 투쟁 중 사망한 것을 계기로 가자지구를 중심으로 닷새간 유혈 충돌을 벌였다.
이에 지난달 13일 이집트 중재로 휴전에 합의하기 전까지 양측에서는 민간인을 포함해 최소 35명이 숨졌다.
AI의 이번 성명과 관련, 이스라엘군은 PIJ가 당시 민간인 주거 건물에 작전 거점을 설치하는 등 민간인을 인간 방패로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공격 몇 시간 전 건물 등에 대피 명령을 내리는 등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PIJ는 AI 성명을 환영한다면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국민에게 저지른 범죄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우리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가자지구에는 팔레스타인인 약 230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
han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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