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FTC, MS의 블리자드 인수 금지 가처분 신청(종합)
MS "우리 사건을 연방 법원에 가져갈 수 있어 환영"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김태종 특파원 =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10일(현지시간) 마이크로소프트(MS)의 액티비전 블리자드(이하 블리자드) 인수를 막아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FTC는 이날 연방 법원에 낸 신청서에서 "MS와 블리자드가 언제든지 거래를 완료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임시 금지 명령이 필요하다"며 "판사 결정 없이 이 거래가 성사되면 MS가 블리자드의 운영 및 사업 계획을 변경할 수 있고, 민감한 비즈니스 정보에 액세스할 수 있다"고 가처분 신청 이유를 밝혔다.
앞서 FTC는 지난해 말 기관 내부 행정법 판사에 MS가 블리자드 인수 시 게임 시장의 경쟁 약화가 우려된다며 인수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의 재판은 8월부터 열리는데, FTC는 이에 앞서 연방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통해 MS의 인수를 막아달라는 임시 효력을 구하고 있다.
MS는 인수 거래 완료일인 내달 18일 이전에 인수 작업을 완료할 계획이었다.
MS 측은 FTC의 가처분 신청 계획에 대해 "우리는 사건을 연방 법원에 가져갈 수 있어 환영한다"며 "미국에서 법적 절차를 가속화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시장에 더 많은 선택권과 경쟁을 가져올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MS는 지난해 초 687억 달러(88조6천230억원)에 달하는 블리자드 인수를 발표하며 주목을 받았다. 이는 IT(정보통신) 산업 역사상 최고액이다.
그러나 인수를 완료하려면 영국, 미국, EU 규제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현재 이들 규제당국으로부터 엇갈린 결정을 받은 상태다.
EU 집행위는 지난달 MS의 블리자드 인수를 승인했으나, 영국의 반독점 규제기관인 경쟁시장청(CMA)은 불허해 MS는 법원에 항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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