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어인 어촌정착 쉽게'…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해양수산부는 13일 새로운 인력에게 양식업권을 우선 임대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를 위해 양식업권의 임대차 목적에 '어촌 신규진입 확대'를 포함했다.
사실상 귀어인의 양식업 진출 등 어촌 정착이 용이하도록 한 것이다.
청년이나 귀어인 등이 양식업을 하려면 개인 면허나 지구별 수협·어촌계의 면허를 확보해야 하는데,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거나 어촌계 진입에의 어려움 등으로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공공기관이 양식장을 확보해 신규 인력에 다시 임대할 수 있는 양식장 임대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작년에 양식산업발전법을 개정했고, 이번에 하위법령인 시행령을 개정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공공기관장이 임차한 양식업권을 다시 임대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 누리집에 면허 사항,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 신청 절차 등을 포함해 공고하도록 했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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