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방첩수장, 반간첩법 시행 앞두고 '법안숙지· 단속강화' 주문
내달 1일 개정 반간첩법 시행…"국가기밀 절도 시도 엄중히 단속해야"
(홍콩=연합뉴스) 윤고은 특파원 = 중국의 정보·방첩 수장이 고위 관리들에게 내달 1일 시행되는 개정 방첩법(반간첩법)을 숙지하고 국가안보 관련 법적 단속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5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국가안전부 천이신 부장(장관)은 이날 공산당 중앙당교 기관지 '학습시보' 1면에 실린 글에서 "우리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새롭게 개정된 방첩법에 초점을 맞춰 법률 연구를 선도해 나가야 하며 국가안보법과 규정을 체계적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 부장은 이어 "우리는 투쟁을 위해 법을 사용하고 법률 집행과 사법적 수단에서 단속의 강도를 강화하며 법적 수단을 이용해 국가 안보를 형성하기 위한 역량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안전부는 중국 법에 따라 방첩 노력을 펼쳐야 하며 중국의 국가 기밀에 대한 절도 시도를 엄중히 단속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최측근인 천이신은 지난해 10월 국가안전부 수장이 됐다. 국가안전부는 첩보·간첩 색출과 더불어 국내 정치범 업무를 담당한다.
앞서 중국은 지난 4월말 간첩 행위의 범위를 대폭 넓히는 방향으로 방첩법을 개정했다.
개정 법률은 간첩 행위의 정의에 "간첩 조직과 대리인에게 빌붙는 행위"를 포함했다.
또 빼돌리면 처벌받는 기밀의 범위에 '기타 국가 안보와 이익과 관련된 문건, 데이터, 자료, 물품'을 포함함으로써 법적으로 '비밀'로 분류되지 않은 자료도 유출 시 반간첩법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간첩 행위 단속을 위한 행정 당국의 법 집행 관련 직권을 확대해 데이터 열람, 재산 정보 조회, 출입국 금지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간첩 용의자의 스마트폰, PC 같은 디지털 기기도 들여다볼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또 국가기관, 비밀을 다루는 기관, 중요한 정보 인프라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네트워크 공격 행위를 간첩 행위로 명확히 규정했다.
이에 중국 주재 외국 기업들은 이전까지 합법적인 기업 정보 활동도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활동이 될까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중국은 개정 방첩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몇몇 컨설팅 업체들을 조사했다.
중국 당국은 지난 3월 미국 기업실사업체 민츠그룹의 베이징 사무소를 급습했고, 4월에는 미국 컨설팅회사 베인앤드컴퍼니의 상하이 사무소를 조사했다. 이어 지난달에는 컨설팅회사 캡비전을 중국 국가안보 당국이 조사했다고 관영매체들이 수색 영상과 함께 일제히 보도했다.
이날 학습시보에 게재된 천 부장의 글은 지난달 15일 그가 간부 양성 과정에서 한 연설을 대체로 옮겨온 것으로, 당시에는 거의 공개되지 않았던 것이라고 SCMP는 설명했다.
천 부장은 국가 안보 관리들에게 시 주석이 지난달 30일 중앙국가안전위원회에서 한 연설을 연구하고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시 주석은 당시 중앙국가안전위원회를 소집해 "국가안보가 직면한 복잡하고 험준한 형세를 깊이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악'과 '극한'을 고려하는 자세를 견지하면서 높은 풍랑과 거칠고 사나운 파도와 같은 중대한 시련을 겪어낼 준비를 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천 부장은 고위 관리들에게 시 주석과 공산당에 대한 충성심을 높이고 국가안전위원회가 설정한 방향을 준수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국가 안보 작업에 대한 시 주석의 정치적 사상을 연구하라고 주문했다.
싱가포르국립대 리콴유 공공정책학원의 알프레드 우 교수는 중국이 국내외 도전들에 직면해 경제 발전보다 국가 안보를 점점 더 우선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SCMP에 "시 주석이 안보와 발전 사이에 균형적 접근을 하겠다고 누차 밝혔지만, 최근 사건들은 중국이 안보 울타리를 더욱 강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더딘 발전은 장기적 위험인 반면 미국과 그 동맹으로부터의 외적 위협은 체제의 안정에 즉각적 위험이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 관리들이 신뢰에 대해 얘기하고 외국인 투자자들 앞에서 중국 경제의 장밋빛 전망을 제시하지만, 안보 면에서는 충분한 설명이 없어 외국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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