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6∼9월 전기요금 분납 한시적 확대…"소득 관계없이 신청"

입력 2023-06-01 16:17
한전, 6∼9월 전기요금 분납 한시적 확대…"소득 관계없이 신청"

아파트 개별세대는 관리사무소 통해 분납 신청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한국전력[015760]이 6∼9월분 전기요금에 대해 가구별 소득과 관계없이 분할납부 제도를 한시적으로 확대 시행한다.

2분기(4∼6월) 전기요금 인상이 지난달 결정된 가운데 여름철 냉방수요 증가 등으로 인한 국민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서다.

1일 한전에 따르면 기존에는 일부 주택용 고객만 분납 신청을 할 수 있었지만, 6월부터는 주거 목적의 주택 고객을 포함한 소상공인과 뿌리기업 고객까지 분할납부 신청을 할 수 있다.

또 전기요금을 관리비에 포함해 납부하는 아파트 등 집합건물 내 개별세대들도 전기요금 분납 신청을 할 수 있다.

한전과 직접 전기 사용 계약을 체결한 고객의 경우 한전 서비스 플랫폼인 '한전:ON'을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통상 전기요금을 관리비에 포함해 납부하는 아파트 개별세대와 집합건물 내 상가 고객은 관리사무소를 통해 분할납부를 신청하면 된다.

다만 신청 시점에 미납요금이 없어야 하고, 일부 행정 처리 기간(고객별 납기일 기준으로 납기 전 3일∼납기후 3일) 내에는 신청이 제한될 수 있다. 월별 분납 적용을 하려면 매월 분할납부 신청을 해야 한다.

계약전력이 20㎾를 초과하는 소상공인 및 뿌리기업은 자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또는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www.kpic.re.kr)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아 한전에 제출해야 한다.



한전은 분납 신청 월에 전기요금의 50%를 납부한 뒤 나머지 요금에 대해서는 개별 고객의 요금 수준과 계절별 사용패턴 등을 고려해 2∼6개월 범위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아파트 등 집합건물 내 개별세대는 관리사무소 업무 부담을 고려해 분납 기간을 6개월로 고정했다.

이와 함께 한전은 '한전:ON'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다음 달 예상 전기요금과 가전기기별 사용량에 따른 예상 요금 계산 등 '요금 예측 시뮬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여름철 전기소비가 많은 주택용 고객에게는 7∼9월 예상 요금과 전기요금 절감 방안 등을 6월 초부터 '알림톡'으로 미리 알려줄 예정이다.

지능형전력량계(AMI)가 설치된 모든 고객에게는 '파워플래너'(실시간 전력정보를 제공하는 한전의 서비스 애플리케이션)를 통해 실시간 전기사용량, 실시간 예상 요금뿐 아니라 전기사용량 목표설정, 초과 사용 알림 기능 등을 제공한다.

전기 사용량이 많은 산업용·일반용 고객 중 계절별·시간대별 요금제를 이용하는 고객에게는 전력 소비패턴과 요금을 연계해 분석하고 개선방안 등을 제공하는 '전기요금 컨설팅 리포트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wi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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