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지역 에어컨 설치 쉬워진다"…위험물 선박운송 기준 개정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해양수산부는 1일 섬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을 개정해 에어컨과 냉장고 설치·수리에 필요한 고압가스를 여객선에 반입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그간 에어컨, 냉장고의 설치·수리에 필요한 용접용 가스, 냉매 등 고압가스류는 위험물 운송용 시설 등을 갖춘 선박에만 실을 수 있었다.
이번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설치·수리기사가 승선 전에 선장의 허가를 받으면 고압가스나 냉매를 휴대하고 여객선에 탑승해 설치·수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선박과 여객의 안전을 위해 여객선에 휴대·반입할 수 있는 용접용 가스, 냉매 등은 소량으로 제한된다.
선장은 적정한 고압가스 용기 사용 여부, 고정상태 등을 확인하고 여객실과의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고압가스의 휴대·반입을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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