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임대인 소개한 중개사 조사했더니…41%가 '위법행위'
국토부·지자체 특별점검…수사의뢰 53명·업무정지 28명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정부가 이른바 '빌라왕' 등 악성 임대인 소유 주택을 두 차례 이상 중개한 수도권 공인중개사를 조사한 결과 이들의 41%가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점검 대상을 전국으로 넓혀 2차 조사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2월 27일부터 이달 19일까지 공인중개사 242명을 특별점검한 결과 99명(41%)의 위반행위 108건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관리하는 악성 임대인 명단과 임대차 계약서를 대조해 악성 임대인 소유 주택을 두 번 이상 중개한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적발한 위반행위 108건 중 53건에 대해선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수사를 의뢰한 위반행위 중에선 무등록 중개가 41건으로 가장 많았다. 컨설팅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고 세입자가 악성 임대인과 계약하도록 유도하는 등 거짓 언행으로 세입자의 판단을 흐린 경우도 5건 있었다.
행정처분으로는 등록취소 1건, 업무정지 28건, 과태료 부과 26건이 진행 중이다.
공인중개사 A씨는 높은 전세금을 받은 뒤 '바지 임대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의 전세사기에 가담했다가 중개업소 상호·성명 대여 혐의로 수사 의뢰됐다.
A씨는 중개알선인 B씨가 전세계약을 주도하고, 자신은 계약서 대필만 해준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비슷한 사례가 2건 더 확인됐다.
A씨는 인천 미추홀구청이 점검을 나간 지 3주 만에 부동산을 폐업했다.
매도인과 공인중개사가 공모해 매매계약 후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 매도인이 임대차 계약을 맺은 사례도 적발됐다.
정부는 전세사기 의심 거래를 추가 선별해 지난 22일부터 3천700명을 대상으로 2차 점검을 벌이고 있다.
이제는 악성 임대인 소유 주택을 한 차례만 중개했더라도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국토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이 선별한 '이상 거래 2천여건 중개' 중개사도 점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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