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불법수출 무기 알아채는 법" NGO 안내서 발간
스위스 '스몰암스서베이' 북한 무기 특징·밀수 수법 등 담아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국제사회의 제재로 무기 거래가 전면 금지된 북한의 무기 밀수출 수법과 북한제 무기 식별 방법 등을 담은 국제 무기조사 기관의 지침이 나왔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NK뉴스가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유엔 인도지원조정실(OCHA)은 지난 26일 '북한의 소형무기와 경화기: 인식 가이드'라는 제목으로 가이드 형식의 연구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가이드는 스위스 국제개발대학원(IHEID) 산하의 '스몰암스서베이(Small Arms Survey)'가 작성한 것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1718위원회)와 전문가 패널의 무기 확산 방지 노력을 돕는 프로젝트의 하나로 나왔다.
가이드는 북한제 총기와 탄약 등에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오각별 표식, 모델명·제조공장·연식 등의 표기 방식, 무기 상자와 관련 서류 등의 모습을 상세히 설명했다.
또 권총과 소총, 기관총, 로켓포와 로켓탄 등 북한의 주요 무기의 사진과 제원, 이들 복제 무기의 원본이 된 외국 모델 등의 정보도 실었다.
이와 함께 표시 위조와 허위표시, 문서 위조, 유령회사 설립, 선박 국적 은폐, 외교 인력을 동원한 이송 등 북한의 무기 밀매 수법도 서술했다.
스몰암스서베이는 이 가이드가 "유엔 조사관과 정부 관리들이 북한 및 연계단체에 의한 소형무기와 경화기의 불법 이전을 추적·저지하는 능력을 키우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스몰암스서베이는 최근 발표한 '유엔 대북 제재 체제 아래의 국가 보고 실행'이라는 제목의 또 다른 보고서에서 유엔 회원국들 가운데 약 3분의 1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와 관련한 국가별 이행보고서(National Implementation Report) 제출 의무를 어겼다고 밝혔다.
2006년부터 2022년 사이에 192개 유엔 회원국 가운데 이행보고서를 한 번이라도 제출한 국가는 모두 130개국에 그쳤다. 나머지 32개국은 아예 제출한 적이 없다.
스몰암스서베이는 "이행보고서 제출 기한 미준수, 모호한 언어 사용, 이행내용에 대한 정보 부족 등의 이유로 대북 제재이행 보고의 효용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inishmor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