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연동제' 지원본부 지정기준 마련…전담조직 보유해야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납품대금 연동제 확산을 지원할 연동지원본부의 지정 기준을 규정한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연동지원본부는 기업을 대상으로 약정 체결 컨설팅, 교육, 원재료 가격 및 주요 물가지수 정보 제공 등 지원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지원본부로 지정받으려면 전담 조직 보유, 6명 이상의 전담 인력 보유, 20㎡ 이상 사무공간 확보 등의 기준을 갖춰야 한다.
다만 일부 사업만 지정받는 경우 전담 조직 보유, 3명 이상 5명 이하 전담 인력 보유, 10㎡ 이상 20㎡ 이하 사무공간 확보 등으로 기준이 완화된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지정이 취소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사업을 1개월 이상 수행하지 않거나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경고, 2차 업무정지 3개월, 3차 지정취소 처분을 받는다.
또 시행령에 약정서의 기재 사항으로 ▲ 물품 등의 위탁일 ▲ 납품 시기와 장소 ▲ 납품한 물품 등의 검사 시기 등이 규정됐다.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대금에 반영되도록 하는 납품대금 연동제는 오는 10월 4일 시행될 예정이다.
중기부는 80회 이상 로드쇼(기업설명회)를 개최해 기업들에 제도를 설명하며 동참할 기업을 지속해서 모집 중이다.
중기부는 납품대금 연동제의 예외가 되는 단기계약, 소액계약의 기준 등 연동제 의무에 관한 사항은 업계와 논의해 마련 중이며 내달 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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