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 실탄' 인천공항공사·대한항공, 이의제기 없이 과태료완납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지난 3월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해 필리핀 마닐라로 향하려던 대한항공[003490] 여객기에서 실탄 2발이 발견된 것과 관련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대한항공이 이의제기 없이 과태료를 납부했다.
25일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와 대한항공은 실탄 발견 문제로 각각 부과받은 750만원과 500만원의 과태료를 의견제출기간인 전날까지 모두 냈다.
의견제출기간에 과태료를 내면 20%가 감면된다. 이에 따라 공사는 600만원, 대한항공은 400만원을 납부했다.
항공보안 규정 위반에 대한 과태료 가액은 항공보안법상 1년간 보안 사고 발생 건수에 따라 500만∼1천만원 사이에서 정해진다. 최근 1년간 사고가 없었던 대한항공은 가장 낮은 액수를 부과받았지만, 공사는 지난 1월 다른 사고로 과태료 500만원을 받은 데 이어 다시 문제가 생기면서 750만원이 처분됐다.
앞서 지난 3월 10일 인천발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권총용 9㎜ 실탄 2발이 발견됐다. 당시 한 승객이 여객기 좌석 밑에서 실탄 1발을 발견해 승무원에게 건넸으나, 상급자에게 보고되지 않았다. 승무원은 실탄을 금속으로 된 쓰레기로 착각해 신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여객기가 활주로로 이동하던 중 또 다른 승객이 실탄 1발을 추가로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인천공항 검색대 엑스레이 사진 분석 등을 통해 70대 미국인 승객이 실탄을 반입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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