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거주지 제한' 등 경쟁 막는 지자체 규제 177건 개선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경쟁을 제한하거나 소비자 권익을 저해하는 조례·규칙 177건을 개선했다고 23일 밝혔다.
유형별로 보면 진입 제한 61건, 사업자 차별 6건, 사업 활동 제한 70건, 소비자 권익 저해 40건 등이다.
여기에는 관내에 5년 이상 거주한 사람만 공설시장 내 농어민 직영 매장 설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등이 포함됐다.
공정위는 "다른 지역 사업자의 참여가 배제돼 지역시장 내 경쟁이 감소하고 주민들이 저렴하고 품질 좋은 제품을 공급받을 기회가 축소될 우려가 있어 관련 조례를 삭제·수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개인택시 면허를 발급할 때 국가유공자 여부를 택시 운전 경력보다 우선해서 고려하는 규정도 수정하도록 했다.
국가유공자 여부는 택시 서비스와 무관하고, 공익적 효과보다 경쟁 제한 효과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지역 건설업체 간 불필요한 과당 경쟁을 자제하라는 규정도 삭제하도록 했다.
관내에 사무소가 있거나 지역 변호사회 소속 변호사에게만 법률 고문 등을 맡길 수 있도록 한 조항도 바꿨다.
또 지자체가 운영하는 미술관·박물관 등에 대한 이용료 환불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다수 지자체가 이용자가 공공시설 관람을 취소할 경우 이용료를 반환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거나 반환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다"며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 요금을 환불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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